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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건강보험료율 1.49% 오른다…직장인 첫 7%대

일산백송 2022. 8. 30. 15:06

내년 건강보험료율 1.49% 오른다…직장인 첫 7%대

임종윤 기자입력 2022.08.30.11:16수정 2022.08.30.14:52
[앵커] 

온갖 물가와 비용이 오르는 가운데 건강보험료도 인상 소식이 있습니다. 

내년 건강보험료율이 1.49% 인상되면서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사상 처음 7%대로 올라서게 됐습니다. 

여기에 지역가입자 중 고소득자는 보험료를 걷고 대다수의 보험료를 깎는 개편안이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고 하는데, 바뀌는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임종윤 기자, 우선 내년 건보료율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보건복지부는 어제(2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보다 1.49%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최근 5년 내 가장 낮은 인상률인데요.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올해보다 0.1%p 인상된 7.09%로 지난 2000년 지역·직군별 의료보험이 통합된 이후 처음 7%대로 올라섰습니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 월평균 보험료는 14만 6712원으로 올해보다 2,069원 오릅니다. 

지역가입자 월 보험료는 올해보다 1,598원 인상된 10만 7441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앵커] 

그리고 다음 달부터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가 바뀐다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한마디로 요약하면 소득이 적거나 일정하지 않은 지역가입자들의 건보료 부담을 낮춰주겠다는 건데요.

전체 지역가입자의 65%에 해당하는 992만 명의 건보료가 월평균 3만 6천 원 내려가고 대신 월 급여 수입이 많은 고소득 직장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은 올라갑니다. 

또 지불 능력이 있는 피부양자 18만 세대가 지역가입자로 편입돼 안 내던 보험료를 내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세부적으로는 지역가입자의 자동차 보험료 부과대상을 4천만 원 이상 차로 한정하고 월급 외 소득에 대한 부과기준이 기존 연 3천400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대폭 낮아져 보험료 부과대상자가 크게 늘게 됐습니다. 

연금소득에 대한 보험료 반영비율도 올라가 일부 은퇴자들의 보험료 부담도 늘어납니다. 

특히 그동안 무임승차 논란이 많았던 지불능력이 있는 피부양자 27만여 명이 지역가입자로 편입되는 점도 새로 바뀌는 내용입니다. 

SBS Biz 임종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