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법카 유용 의혹' 배모씨 구속심사 '1시간 40분만 종료'
오후 늦게 구속여부 나올 예정
배씨는 이날 오전 10시쯤 변호인과 함께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401호 법정에 들어갔다.
영장실질심사는 오전 10시 30분부터 시작됐으며, 1시간 40여분간 진행됐다.
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온 배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김혜경 씨의 지시가 있었느냐"는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채 경찰 호송차에 올라탔다.
이날 검찰은 증거인멸 우려 등으로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변호인 측은 일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배씨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올 전망이며, 결과가 나올 때까지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일시 대기하게 된다.
배씨는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직할 당시인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3년여간 도청에 근무하면서 법인카드 유용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됐다.
도청 총무과 별정직 5급이었던 그는 이 기간 김씨의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거나 타인 명의로 불법 처방전을 발급받아 김씨에게 전달한 혐의(업무상 배임)를 받고 있다.
법인카드 유용 규모는 최초 알려진 70∼80건·700만∼800만원보다 많은 100건 이상·2000만원 상당으로 알려졌다.
배씨는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이 같은 의혹이 불거지자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지만, 시민단체 등은 배씨가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그를 고발했다.
이에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는 지난 23일 오후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5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
김씨는 법인카드 유용 의혹 과정 전반에 관여한 바 없다고 일관된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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