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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가 111억' MB 부부 논현동 사저 팔린다

일산백송 2022. 8. 23. 17:27

'낙찰가 111억' MB 부부 논현동 사저 팔린다

입력 2022.08.23 11:40
 
 

대법, 공매처분 취소소송 패소 확정

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가 논현동 사저 등을 공매처분한 것에 불복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9일 이 전 대통령 부부가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공매처분 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진은 23일 서울 논현동 이명박 전 대통령 사저 모습. 뉴시스

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사저에 대한 공매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이 전 대통령 부부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낸 공매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지난 19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심리불속행은 원심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사유가 없는 경우 대법원이 별도로 결정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원심 판결을 확정하는 제도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공매절차가 개시된 것은 이 전 대통령이 추징액을 체납했기 때문"이라며 "체납액 징수를 위한 공매절차에서 김윤옥씨의 권리를 최우선해 다른 매수 신고인들을 희생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거나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토지는 건물의 부지를 이루고 있어 분할 공매보다 일괄 공매하는 게 공매재산 전체의 효용을 높이고 고가 매수를 가능하게 한다"고 판단했다. 항소심과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검찰은 2018년 4월 이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하면서 그의 재산 일부에 추징 보전을 청구했다. 추징보전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 피고인이 범죄로 얻은 수익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절차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DAS)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8000만 원이 확정됐다.

검찰은 벌금과 추징금을 징수하기 위해 캠코에 공매를 위임했고, 논현동 사저 건물의 절반과 토지 673.4㎡는 지난해 7월 111억 5,600만 원에 낙찰됐다.

이 전 대통령은 부부가 해당 건물 지분을 2분의 1씩 보유한 만큼, 일괄 공매로 넘긴 것이 부당하다며 공매처분 무효 소송과 함께 매각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공매처분과 매각 결정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도 신청했지만, 두 신청 사건 모두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문재연 기자 munja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