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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 10시 넘어 술 마신 식당 손님 10명에 각 벌금 50만원

일산백송 2022. 8. 22. 09:16

밤 10시 넘어 술 마신 식당 손님 10명에 각 벌금 50만원

김정화 입력 2022. 08. 22. 09:03 

기사내용 요약
집합제한명령위반…"약식명령 벌금액이 다소 무거워 감액"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강화된 대구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이 시작된 1일 오후 대구 중구 동성로에 위치한 한 유흥업소에서 중구보건소 위생과 관계자가 집합금지 행정명령서를 붙이고 있다. 2020.09.01. lmy@newsis.com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집합 제한 위반해 식당에서 안주와 주류를 섭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님 10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판사 황형주)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7)씨 등 10명에게 각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8월14일 오후 11시20분께 대구시 동구의 한 식당에 출입해 머무르면서 안주와 주류를 섭취하는 등으로 집합제한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시장은 코로나19 감염병의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해 2021년 8월9일부터 같은 달 22일까지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22시부터 익일 5시까지 운영 및 매장 이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집합제한명령을 발령한 바 있다.

재판부는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감액해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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