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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文 전 대통령 양산 사저 앞 인근 집회 연장 불허

일산백송 2022. 7. 23. 10:23

경찰, 文 전 대통령 양산 사저 앞 인근 집회 연장 불허

권효중 입력 2022. 07. 23. 09:30 
양산경찰서, 자유연대가 신청한 文 사저 앞 집회 금지 통고
文 반대 집회서 욕설, 지역 주민과 갈등 등 불거진 탓
양산 시위 이어지는 와중 서초 '맞불집회'도 계속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경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남 양산 사저 근처에서 집회를 열어 온 극우 성향 단체의 집회 연장 신청을 허가하지 않았다.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 주차중인 문 전 대통령 반대 단체 집회 차량 (사진=연합뉴스)
 
 
23일 경남 양산경찰서는 극우·보수 성향 단체인 ‘자유연대’가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에 위치한 문 전 대통령의 사저 앞 도로에서 열겠다는 집회에 대해 ‘금지’를 통고했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5월 10일 퇴임 후 평산마을의 사저에서 살고 있다. 자유연대는 지난 6월 1일부터 한 달씩 장기 집회신고를 해 소음 집회를 이어오고 있다.

자유연대는 7월 집회 기한이 23일로 끝나자, 다시 한 달 기간의 집회를 하겠다고 최근 경찰에 신고했으나, 경찰은 이번에 집회 금지를 통고해 연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주거 지역 인근의 집회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거나 사생활 평온 등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집회를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 측은 자유연대가 문 전 대통령의 사저 앞에서 집회를 하며 욕설을 하고, 지역 주민, 사저를 찾아온 관광객 등과 소란을 벌이는 사례가 많아 집회를 금지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자유연대는 문 전 대통령의 이웃집 주민을 찍어 인터넷 방송을 하는 등 사생활 침해를 저지르기도 했다.

앞서 양산경찰서는 지난 6월에도 보수 유튜버 안정권씨가 운영하는 영상 플랫폼 단체 ‘벨라도’를 포함, 코로나 백신 피해자 가족 협의회, 구국총연맹, 자유진리혁명당 등 4개 단체와 개인 1명에게 집회 금지를 통고한 바 있다.

한편 문 전 대통령의 사저 앞에서 소음, 욕설 등을 동반한 집회가 이어지자 윤석열 대통령의 자택인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앞 ‘맞불 집회’ 역시 이어지고 있다. 진보 성향의 유튜브 기반 매체 ‘서울의소리’는 지난달 14일부터 양산 시위를 ‘패륜 시위’로 규정, 이에 반대하는 집회, 행진 등을 이어오고 있다.

권효중 (khji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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