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전대룰 일부 비대위서 뒤집히자..일각서 부글부글(종합2보)
정수연 입력 2022. 07. 04. 22:19 수정 2022. 07. 04. 22:44당대표·최고위원 분리선출..'투표 비중' 대의원 15%p↓·국민여론조사 15%p↑
안규백, 입장표명 고심 중..정청래 "이재명, 컷오프 안된다 장담 못해"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정수연 박형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8·28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분리 선출하기로 했다.
다만 선거인단 비중은 '대의원 30%, 권리당원 40%, 일반국민 25%, 일반당원 5%'로 변경했다. 기존보다 대의원 투표 비중을 15%포인트 줄이는 대신 국민 여론조사 비중을 그만큼 늘린 것이다.
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는 4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전당대회 룰을 정했고, 이는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대부분 그대로 의결됐다. 사실상 전대룰이 확정된 것이다.
안규백 전준위원장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단일성 집단지도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따라서 당 대표와 최고위원은 분리 선출된다"고 밝혔다.
이재명 상임고문이 당 대표 출마를 검토하는 가운데 일부 비이재명계 의원들은 '분리 선출'이 아닌 '통합 선출' 방식으로 지도체제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고문의 당선이 유력한 만큼 비이재명계로선 최고위원 권한이 상대적으로 강한 '순수 집단지도체제' 방식을 도입, 당 대표의 권한을 최대한 견제하려 했던 것이다. 반면 이재명계에서는 '단일성 집단지도체제' 유지를 원했다.
안 위원장은 "지난 의원 워크숍에서 그리고 당 안팎의 의견을 들었을 때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득표순으로 함께 뽑는) 순수지도체제로의 변경은 무리가 있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다수 확인됐다"며 "변경할 이유가 특별히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전준위는 또 선거인단 구성과 관련, 대의원 비중을 현행 45%에서 30%로 낮추고, 국민 여론조사 비중을 10%에서 25%로 상향했다.
이를 두고도 일각에선 친이재명계 요구가 어느 정도 수용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대의원은 상대적으로 친문(친문재인)계 입김이 더 작용한다는 판단에서다.
아울러 전준위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예비경선(컷오프) 투표 시 당 대표는 1인 1표, 최고위원은 1인 2표를 적용하되 득표율과 순위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최고위원 1인 2표'의 경우 비대위 의결 과정에서 세부 내용이 추가됐다.
1표는 투표자가 속한 권역 출신 후보자에게 행사하도록 하고, 나머지 1표는 자유롭게 투표하도록 한 것이다.
이와 관련, 조오섭 대변인은 비대위 후 브리핑에서 "지방분권, 균형발전 정신에 따라 민주당의 전국 정당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당 대표와 최고위원 예비경선 당선자 인원은 기존대로 각각 3명, 8명으로 하기로 했다. 예비경선일은 오는 29일로 정해졌다.
전준위 의결 사항이 오후 비대위에서 다시 뒤집히기도 했다. 앞서 전준위는 예비경선 선거인단의 30%는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반영하기로 했으나 비대위는 기존대로 '중앙위원회 100%' 비중을 유지키로 했다.
조 대변인은 "(어차피) 본 선거는 일반국민 여론조사 25%를 반영한다"며 "컷오프에서부터 국민의 선택을 받게끔 설계하는 것은 어색하다는 판단이 있었다"고 말했다.
최고위원 선거 관련 2표 중 1표는 투표자가 속한 권역의 후보에게 행사하게끔 한 내용 및 예비경선(컷오프) 선거인단을 중앙위원 100%로 채우기로 한 결정에 대해 당 일각과 전준위에서는 반발이 나왔다.
정청래 의원은 페이스북에 "비대위 결정에 대해 반대한다"면서 "이렇게 되면 이재명 의원조차 컷오프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고, 진보·개혁적인 인사가 컷오프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대중적 인지도가 있어도 중앙위원들의 선택을 받지 못하면 예비경선에서 탈락할 수 있어서 문제라는 주장이다.
김용민 의원도 "2표 중 1표를 권역별로 나눠 투표하라는 것은 사실상 강제투표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썼다.
전준위 핵심 관계자 역시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비대위와 이미 논의가 됐던 사안인데, 결정을 달리해 매우 불쾌하다"며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반영하기로 했던 것은 민심과 당심의 괴리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말했다.
전준위 의결이 비대위에서 뒤집힌 만큼 안규백 전준위원장은 이 같은 상황에 대한 입장 표명을 고심하고 있다.
한편 당직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기존대로 12개월 이내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에게 부여하기로 했다. 권리행사 시행일은 올해 7월 1일로, 역산하면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입당한 권리당원만 해당된다.
한편 최고위원 권한 강화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틀 뒤 전준위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안 위원장은 "(당 대표와 최고위원들 간의 논의가) 심의든 합의든 협의든 의결이든 그것은 운영 주체자의 능력에 달렸다고 생각한다"며 최고위원 권한 강화에 회의적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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