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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귀비 키워 술까지 담갔다.."죄 몰랐다"는 노인들 무더기 입건

일산백송 2022. 6. 24. 23:53

양귀비 키워 술까지 담갔다.."죄 몰랐다"는 노인들 무더기 입건

양윤우 기자 입력 2022. 06. 24. 20:53 수정 2022. 06. 24. 21:19 
통영해양경찰관이 도서지역·어촌마을 주민 37명으로부터 압수한 양귀비를 살펴보고 있다/사진=뉴스1


마약류 제조 원료가 되는 양귀비를 텃밭에서 재배하던 섬·어촌 주민들이 무더기로 해경에 붙잡혔다.

통영해양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통영 주민 A씨 등 37명을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 등은 욕지도·한산도·비진도 등 섬 지역과 어촌마을 주거지 인근 텃밭에서 총 2326주(줄기) 상당의 양귀비를 재배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60~70대 고령으로, 일부는 양귀비로 담금주를 만들어 먹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양귀비 재배가)죄가 되는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양귀비 열매 등에 함유된 마약성분은 일시적인 통증 망각 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어촌계 주민들은 관절통과 통증 해소를 위해 사용하곤 한다.

그러나 양귀비·대마 등을 마약류 취급 자격이나 허가 없이 재배·매수·사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편 통영해경은 2019년 714주, 2020년 3374주, 2021년 1109주의 양귀비를 압수한 바 있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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