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단체, 문 전 대통령 사저 앞 집회금지 통고 집행정지 신청
김용태 입력 2022. 06. 17. 14:26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울산·양산=연합뉴스) 이정훈 김용태 기자 = 한 보수단체가 경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 집회 금지를 통고한 것에 대해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17일 울산지법에 따르면 해당 보수단체는 전날 오전 법원에 양산경찰서의 집회 금지 통고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양산경찰서는 이달 초 이 단체를 대상으로 문 전 대통령 사저 앞 집회 금지를 통고했다.
이 단체는 문 전 대통령이 양산 평산마을로 귀향한 후 며칠간 집회를 벌였고, 지난달 말까지 주말마다 내려와 집회를 연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문 전 대통령 귀향 다음 날인 11일 오후부터 12일 밤까지 30시간 연속으로 확성기 집회를 열어 주민 반발을 사기도 했다.
이후에는 낮 동안 확성기 집회를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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