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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둥이 목에 2㎏ 쇠망치…견주는 항소심서 감형 [영상]

일산백송 2022. 6. 14. 10:19

검둥이 목에 2㎏ 쇠망치…견주는 항소심서 감형 [영상]

1심 벌금 100만원→2심 벌금 50만원 ‘감형’
법원 “고통 줄 목적이란 증거 없어”
‘검둥이’ 행방도 묘연

입력 : 2022-06-14 00:02/수정 : 2022-06-14 00:02
목에 무거운 쇠망치를 달고 있는 강아지 검둥이. 동물권단체 케어 제공

생후 3개월 강아지 목에 2㎏ 쇠망치를 매달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견주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대구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 김성수)는 체력 단련을 구실로 반려견의 목에 체중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쇠망치를 매달아 학대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A씨(58)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됐지만 정식 재판을 청구해 이같이 감형을 받았다.

그는 2019년 10월 경북 성주군 자신의 집에서 강아지 검둥이의 목에 2㎏가량 무게가 나가는 쇠망치를 매달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그는 재판에서 “강아지를 운동시키려고 쇠망치를 걸었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목에 무거운 쇠망치를 달고 있는 강아지 검둥이. 동물권단체 케어 제공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반려견 목에 망치를 매단 것이 지나친 행위이고 학대인 것이 분명하지만 피고인이 반려견을 단련시킬 목적이었다고 주장하는 점, 이를 배척하고 순전히 고통을 줄 목적으로 그 같은 행위를 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앞서 동물단체는 쇠망치를 단 ‘검둥이’를 발견하고 A씨에게 개를 넘길 것을 부탁했으나 거절당했다. 동물보호단체 케어는 이 내용을 공개하면서 “학대자 주장대로 7~8㎏ 몸무게의 개 목에 2㎏ 정도를 매달았다면 70㎏ 성인 남성의 목에 9.28㎏을 단 것과 같다. 사람이 근력 운동을 위해 약 10㎏의 목걸이를 달고 다니지는 않는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쇠망치를 매달고 고통받던 검둥이의 행방도 알 수 없는 상태다. 앞서 결심공판에서 검사 측이 검둥이의 행방을 물었으나 A씨는 “사람을 너무 좋아해서 누군가 가져갔나 보다”라며 행방에 대해 함구했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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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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