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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억대 자산…'공인중개사' 사칭 부동산업자, 원래는 '중개보조원'

일산백송 2022. 6. 13. 11:41
 

500억대 자산…'공인중개사' 사칭 부동산업자, 원래는 '중개보조원'

기사입력 2022-06-13 07:53 l 최종수정 2022-06-13 08:09

↑ KBS '자본주의 학교'에 출연한 A씨. / 사진=연합뉴스

각종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유명 연예인들의 부동산 투자 전문가로 유명해진 한 부동산 업자가 공인중개사를 사칭했다가 수사를 받을 처지에 놓였습니다.

오늘(13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최근 강남구청이 각종 방송에서 자신을 공인중개사로 소개한 A씨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수사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자본주의 학교'와 '옥탑방의 문제아들', SBS '집사부일체', MBC '라디오스타' 등 지상파 방송사의 간판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유명해진 A씨의 이름을 포털에 검색하면 B부동산연구원그룹 원장, B부동산연구센터 원장, B빌딩부자 대표 등으로 나타납니다.

몇 년 전에는 자신의 이름으로 책을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자신을 부동산 관련 업무만 28년간 한 '유명 연예인들의 부동산 투자를 맡아온 전문가', '한국 1% 자산가들의 부동산 재테크 파트너 1순위' 등으로 홍보한 A씨는 방송에서 서장훈, 소지섭, 한효주 등의 빌딩 구매를 예시로 들었습니다.

자신을 건물만 7채를 가지고 있으며 자산 규모가 약 500억 원이라고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출연한 방송에서는 집과 땅을 제외하고도 400억 원 이상의 이익을 얻었다고도 말했습니다.

 
↑ KBS '옥탑방의 문제아들'에 출연한 A씨. / 사진=연합뉴스

문제는 이런 주장의 진위를 떠나 그가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입니다.

A씨는 방송에서 자신이 '공인중개사 10기'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공인중개사협회가 회원의 민원을 받아 조사한 결과 A씨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B부동산연구원그룹 부동산중개법인의 중개보조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고, 공인중개사로서 부동산 중개업 개설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중개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공인중개사법 벌칙 조항에 따라 형사 처벌 대상이 되며,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B부동산중개법인의 실질적 대표인 C씨는 A씨가 중개보조원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방송에서의 A씨 발언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고 했습니다.

A씨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너무 당황스럽다"며 "전화상으로 말하기는 곤란하고, 만나서 얘기하고 싶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사안은 지난달 민원이 제기돼 조사·처분 권한이 있는 강남구로 이첩됐고, 강남구 측은 "수사 결과

에 따라 해당 방송국에 대해 안내 요청 등의 조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협회 관계자는 "공인중개사가 아니라 무자격자인 중개보조원이 중개하면 그만큼 사고에 노출될 위험도 커지는 만큼 부동산 중개 의뢰와 거래 시 정상적으로 개설·등록된 사무소인지, 또 중개 당사자가 개업 공인중개사가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