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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100만 원 일단 쏜다..손실보상금 어떻게 받나

일산백송 2022. 6. 8. 20:13

1인당 100만 원 일단 쏜다..손실보상금 어떻게 받나

이한나 기자 입력 2022. 06. 08. 18:22 수정 2022. 06. 08. 18:39

[앵커] 

방역조치에 협력해서 피해를 본 경우에 주는 손실보상금. 

본지급에 앞서 우선 100만 원이 선지급되는데 내일(9일)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이한나 기자, 내일부터 손실보상금 신청이 시작된다고요? 

누가, 얼마나 받나요? 

 

[기자] 

지난 4월 1일부터 17일까지 정부는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내렸는데, 이때 영업을 하지 못해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 분들이 손실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는 종전에는 매출액 10억 원 이하였는데 여야 합의로 이번엔 30억 원까지 지원 폭을 넓혔습니다. 

중기부는 대략 61만 2천여 명이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대목인 선지급이란 부분인데요. 

손실보상금은 신청을 받은 뒤에 관련 매출액 심사 등을 거쳐 8월에나 지급이 시작됩니다. 

정부는 손실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너무 늦다는 판단에 따라 우선 100만 원을 지급하는데, 이를 선지급이라고 합니다. 

여야는 당초 이번 손실보상금 지급과 관련해 합의를 하면서 최소 하한액을 50만 원에서 100만 원을 상향했습니다. 

또 앞서 손실보상금 지급할 때는 250만 원까지 선지급됐었는데 이번엔 영업제한 기간이 종전보다 짧아 선지급액이 100만 원으로 정해진 겁니다. 

참고로 본지급 때 심사를 거쳐 피해액이 50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선지급된 100만 원을 제외하고 4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앵커] 

그렇다면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자] 

신청은 당장 내일 오전 9시부터 손실보상선지급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초기에 신청자가 몰리지 않도록 오는 13일까지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합니다. 

내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4·9'인 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고, 10일에는 '0·5', 11일에는 '1·6', 12일에는 '2·7', 13일에는 '3·8'인 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는데요.

중소벤처기업부는 날짜별 신청 대상자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합니다. 

한편 선지급을 받길 원하지 않는 경우 이번에 신청하지 않아도 이후 본지급 때 받는데 불이익은 없다고 중기부는 밝혔습니다. 

SBS Biz 이한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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