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사고내고 숨진 70대…법원 “중과실 아냐, 건보적용돼야”
등록 :2022-06-06 07:00수정 :2022-06-06 07:33
신민정 기자
1년여 치료중 숨진뒤 건보공단 5500만원 급여환수 나서
‘중대과실 범죄행위’ 급여 반환규정 따른 것…건보 패소
법원 “날씨·고령 등 고려…현저한 주의 결여했다 판단 안해”
‘중대과실 범죄행위’ 급여 반환규정 따른 것…건보 패소
법원 “날씨·고령 등 고려…현저한 주의 결여했다 판단 안해”
언스플래시
신호위반 사고를 내고 숨진 70대에게 보험급여를 환수하겠다고 밝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강동혁)은 ㄱ(사망 당시 77)씨의 가족들이 5500여만원의 보험급여를 환수하려 한 건보공단을 상대로 낸 환수고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ㄱ씨는 2020년 5월 새벽 5시34분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적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했다가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과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피해차량 운전자는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고, ㄱ씨는 머리 쪽을 다쳐 무의식 상태에서 치료를 받던 중 이듬해 8월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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