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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지선 사흘 전 여야 추경안 합의...소상공인에 600만~1000만원

일산백송 2022. 5. 30. 07:56

6·1지선 사흘 전 여야 추경안 합의...소상공인에 600만~1000만원

게재 일자 : 2022년 05월 29일(日)

 

오늘 저녁 본회의서 처리, 추경규모도 39조로 확대

▲  29일 오전 국회에서 박병석(오른쪽 두 번째) 국회의장의 주재로 열린 여·야·정 추가경정예산안 협의에 권성동(오른쪽) 국민의힘 원내대표, 추경호(왼쪽부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29일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서도 처리될 예정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회동을 가진 뒤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야가 추경안 처리에 원만하게 합의했다”며 “저희들이 민주당이 요구하는 걸 대폭 수용했다”고 밝혔다. 또 야당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하루라도 빨리 어려운 민생을 극복하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비롯한 모든 국민에게 희망을 드려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오늘 추경 처리의 대승적 결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여야는 그동안 추경안 협상을 놓고 진통을 겪어왔으나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사흘 앞두고 전격 합의를 도출한 것이다. 추경안은 오후 9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안심사소위와 예결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21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인 박 의장의 임기도 이날 밤 12시 종료될 예정이어서 여야는 그야말로 ‘벼랑 끝’ 협상을 통해 극적 합의를 이룬 셈이다.

우선 여야는 쟁점 중의 하나였던 손실보전금과 관련해 지급대상 매출액 기준을 당초 정부안인 30억 원 이하에서 50억 원 이하로 조정해 전국 371만여 사업자에게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소상공인 금융지원 차원의 부실채권 채무조정을 위한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에 현물 4000억 원을 추가하기로 했다.

다만 여야는 막판까지 최대 쟁점이었던 손실보상과 관련한 소급 적용 및 소득 역전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권 원내대표는 “소급적용은 민주당 정부에서 통과시킨 손실보상법에 소급적용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라 못 했다”면서 “법상 미비로 소급적용을 할 수 없었지만 23조 원의 손실보상금에는 소급적용 금액이 포함된 것으로 저희는 간주한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박 원내대표는 손실보상 소급적용이 추경안에 미반영된 데 대해 “민생을 무한책임 질 정부여당이 온전한 손실보상의 길을 스스로 막아선 것”이라며 “지방선거용 정략적 추경에만 골몰한 윤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민생 외면에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당초 정부안에서 36조4000억 원이었던 추경안 실질 지출 규모는 여야 협의를 거치며 39조 원으로 확대됐다. 지방이전 지출까지 합치면 전체 규모는 당초 59조4000억 원에서 62조 원으로 늘어났다


박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