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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검수완박 발의' 민주당 의원 172명 수사 착수..고발인 조사

일산백송 2022. 5. 13. 07:55

경찰, '검수완박 발의' 민주당 의원 172명 수사 착수..고발인 조사

정유선 입력 2022. 05. 13. 07:00 

기사내용 요약
시민단체 검찰 고발 사건, 경찰로 이송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지난달 2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검수완박) 통과를 규탄하는 화환이 놓여져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4.2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시민단체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발의에 참여한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원을 고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3일 뉴시스 취재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전 10시께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의 김순환 사무총장을 상대로 고발인 조사를 진행한다.

이 단체는 지난달 20일 민주당 소속 의원 172명을 내란음모·직권남용·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이후 사건은 서울남부지검을 거쳐 영등포경찰서로 이송됐다.

단체는 고발장에서 "피고발인들은 검수완박에 관한 모든 법안 시행을 강행하고자 밀어붙이는 주범이자 공범"이라면서, "국민의 사법절차 접근권 침해, 공소시효에 대한 책임 소지 공방 등 위헌 소지를 낳는 법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내란음모 등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의원들은 사익에 눈이 멀어 민주주의적 의회정치를 포기하고, 그동안 저지른 비리를 덮고자 한다"며 "이는 각 진영이 서로 첨예하게 대립하도록 부추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검수완박 법안으로 불리는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은 최근 민주당의 주도 하에 국회에서 통과됐다.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은 공직자·방위사업·대형참사 등에 대한 검사의 수사권을 없애고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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