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용산 대통령 집무실 100m 이내 집회금지 조치 효력 정지
윤기은 기자 입력 2022. 05. 11. 15:16[경향신문]
대통령 취임식을 하루 앞둔 지난 9일 집무실로 사용될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의 모습. 인수위사진기자단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용산 집무실 인근을 지나가는 집회 행진에 대해 경찰이 내린 금지처분의 집행을 정지시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대표자가 서울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옥외집회금지 통고처분취소 집행정지 신청을 11일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용산 국방부 청사에 자리잡은 대통령 집무실이 집회시위법상 집회 금지 장소인 ‘대통령 관저 주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무지개행동이 대통령 집무실 앞을 1시간30분 이내에 통과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앞서 공동행동은 오는 14일 용산역을 출발해 대통령 집무실 앞을 지나 녹사평역 인근 이태원광장까지 행진하겠다는 집회신고서를 서울 용산경찰서에 제출했다. 경찰은 집회·시위법상 100m 이내 집회가 금지된 대통령 ‘관저’의 개념 안에 ‘집무실’이 포함된다고 유권해석해 행진을 금지했다. 그러자 공동행동과 민변은 경찰의 금지 통고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냈다.
시민사회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2022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 공동행동(공동행동)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성명을 통해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금지의 위법함을 확인한 법원 결정을 환영한다”며 “대통령 관저에 집무실이 포함된다고 하며 집회를 자의적으로 금지한 경찰의 유권해석의 위법성을 인정하고 집무실 인근 집회를 보장한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본안 판결이 아닌 가처분 결정일뿐 이라며 소송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경찰 관계자는 “단일 사안에 대한 가처분 판결이며, 행진 규모가 작아서 위해가 없다고 본 것 같다”며 “관저의 개념에 대한 입장도 아직 갈리고 있다”고 말했다.
윤기은 기자 energye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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