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2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방침을 해제했다. 지난 2020년 10월13일 실시된 이후 566일 만이다.
중대본에 따르면 개방된 야외에서는 마스크를 벗을 수 있으며 학교 실외 운동장에서 학급단위로 체육수업을 할 때는
중대본에 따르면 개방된 야외에서는 마스크를 벗을 수 있으며 학교 실외 운동장에서 학급단위로 체육수업을 할 때는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다만 50인 이상이 모이는 집회나 공연·스포츠 경기 등은 행사 특성상 밀집도가 높고, 함성이나 합창 등으로
침방울(비말)이 퍼지기 쉽기 때문에 실외 공간이라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또
또
▲발열·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자
▲고령층이나 면역저하자, 만성 호흡기 질환자·미접종자 등 코로나19 고위험군
▲50인 미만의 스포츠 등 경기·관람장, 놀이공원·워터파크 등 유원시설과 체육시설 등
50인 이상 좌석을 보유한 실외 다중이용시설
▲다수가 모인 상황에서 타인과 최소 1m 거리를 15분 이상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어렵거나 함성·합창 등
비말 생성이 많은 경우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권고된다.
중대본은 실내를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돼 외부와 분리된
중대본은 실내를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돼 외부와 분리된
모든 구조물로 규정하며 모든 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유지했다.
다만 실외 전철 승강장 등 두 면 이상이 열려 있어 자연 환기가 이뤄질 수 있는 상황이라면 실외로 간주된다.
실내 공간 가운데서도 3밀(밀폐·밀집·밀접) 시설이나 요양병원·요양원 등 감염취약시설을 방문할 때는
KF80 이상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권장된다.
망사형·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넥워머 등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는 기존에 과태료가 부과되는 장소나 상황을 제한한 것”이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는 기존에 과태료가 부과되는 장소나 상황을 제한한 것”이라며
“상황에 따라 개인의 자율적인 실천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지혜 동아닷컴 기자 onewisdom@donga.com
한지혜 동아닷컴 기자 onewisd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