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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5시 국회 본회의장에서 검찰청법 개정안 상정에 앞서 국회법에 따라 4월 임시회 회기를 이날 자정까지로 수정하는 회기결정의 건을 올렸다. 이 안건은 재석 212명 중 찬성 143인, 반대 65인, 기권 4인의 투표 결과로 의결됐다.
‘회기 쪼개기’로 원래는 다음달 4일까지인 현 임시국회 회기를 이날까지로 단축해 국민의힘 의원들의 필리버스터를 저지하고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의도다. 필리버스터 도중 회기가 끝나면 토론을 종결한 것으로 간주하고 해당 안건을 다음 회기 때 지체 없이 표결한다는 국회법 조항을 이용한 것이다. 앞서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의장과 상의해야겠지만 여야가 합의한 대로 4월 임시회에서 처리하기 위해서는 회기 종료 방식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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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변경이 의결된 데 이어 박 의장은 검수완박 관련 2개 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중 검찰청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이후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번 주자로 나와 필리버스터를 시작했다. 권 원내대표는 “지금 민주당은 국민 뜻에 반하는 검수완박 법을 통과시키려 한다”며 “172석으로 이 법안 통과하려 하고, 회기 쪼개기 같은 방법으로 필리버스터를 무력화시키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검수완박 중재안을 두고 민주당에 재협상을 요구한다. 국민의 뜻을 받들어 공직자 범죄, 선거 범죄까지 (검찰 수사권에)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한다”며 “국민의 뜻은 여야 합의보다 무겁다. 재협상 거부는 오만 정치일 뿐이며 국민이 틀렸다고 하면 고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오는 30일 본회의를 다시 열어 검찰청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임시회를 다시 소집해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잇달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