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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국민투표 승부수?..국회가 결과 따를 의무는 없어

일산백송 2022. 4. 27. 21:38

[이슈체크] 국민투표 승부수?..국회가 결과 따를 의무는 없어

박유미 기자 입력 2022. 04. 27. 20:04 수정 2022. 04. 27. 21:11 
 
[앵커]

민주당도, 당선인 측도 쓸 수 있는 방법을 총동원했습니다. 서로의 입장을 관철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쪽의 전략엔 상당히 복잡한 법률적인 내용이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취재 기자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박유미 기자, 필리버스터 중단시키는 걸 의석수로 하려고 했는데, 그건 지금 안 되는 상황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국회법상 재적 의원의 5분의 3 이상 그러니까 300석 중에 180석 이상을 확보해야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보시면 민주당 의원은 171명입니다.

그런데 민형배 의원을 포함해서 민주당 성향 무소속 의원까지 다 더한다고 해도 180명이 안 됩니다.

여기에 무소속 양향자 의원의 반대 가능성이 있고요.

구속 상태인 또 이상직 의원과 코로나로 확진된 의원도 있습니다.

 

[앵커]

확진자도 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끌어모아도 180석이 안 되기 때문에 정의당의 찬성표가 필요한 상황인데 조금 전에 전해 드린 것처럼 정의당이 아직 명확한 당론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앵커]

그래서 회기를 하루씩 쪼개서 하는 이른바 '회기 쪼개기' 방식이 등장을 한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달력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4월 임시회는 다음 달 5일까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국민의힘이 계속 무제한 토론을 해서 법안 처리를 막을 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오늘(27일) 본회의에서 임시회 중단의 건을 안건으로 올려서 일단 임시회를 오늘까지로 단축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는 오늘 밤 자정에 끝나게 됩니다.

여기에 임시회를 열려면 사흘 전에 공고해야 된다는 또 규정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오늘 임시회 소집을 요구했고 사흘 후인 토요일에 회의를 열어서 법안 하나를 먼저 처리하겠다고 했습니다.

 

[앵커]

하나요?

 

[기자]

그렇습니다.

 

[앵커]

검찰의 수사권을 없애는 법안은 하나가 아니잖아요. 검찰청법하고 형사소송법이 있나요?

 

[기자]

그렇습니다. 2개의 법안이 있는데요.

그래서 일단 이번 주 토요일에 먼저 하나를 처리하고 다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시작하면 또 임시회 소집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또다시 사흘 후인 3일에, 5월 3일에 본회의를 열겠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마지막 국무회의가 있는 날까지 남아 있는 법안을 모두 처리하겠다는 계획인 겁니다.

 

[앵커]

본회의가 오늘 열리고 3일 뒤에 열리고 그다음 3일 뒤에 열려서 법안 2개를 처리하고 그날 국무회의에서 공포까지 한다 이런 내용이네요. 윤석열 당선인 쪽에서는 국민투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앞서 전해 드렸지만, 헌법불합치 결정이 났고 그 뒤에 효력이 상실됐는데 그래서 현실성이 떨어져 보이긴 합니다마는 일단 어떤 내용인지부터 짚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기자]

이번에는 헌법 규정을 먼저 보겠습니다.

헌법 제72조에는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게 했습니다.

외교, 국방, 통일이라는 예시가 있긴 한데 일단 국민투표 부의를 대통령의 재량권으로 넓게 본다면 이번 사안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고 보는 해석도 있습니다.

다만 헌법학자들의 견해는 좀 갈리는데요.

먼저 일단 헌법상 검사를 수사의 주체로 만들어놓은 형사소송법 등을 변경하는 것은 헌법에서 말하는 중요정책에 해당된다는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최고 헌법 수호자인 국민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끔 국민투표에 부의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의견인 겁니다.

반대로 또 다른 의견도 있습니다.

헌법상 대의제가 기본이고 또 국민투표는 예외적으로 직접 민주주의의 요소를 도입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결정한 입법사항을 예외적인 국민투표로 무력하게 만드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앵커]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에 이번 사안이 해당되느냐 이것도 논쟁적으로 보이네요. 만약에 여러 난관을 뚫고서 그러니까 법안이 처리되고 나서 그 뒤에 6월 지방선거에 맞물려서 국민투표에 부쳐진다고 하면 그 결과를 국회가 따라야 됩니까?

 

[기자]

일단 그 결과에 대한 구속력을 규정한 헌법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어쨌든 이게 투표가 실제 이루어지게 된다면 정치적인 부담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민투표를 통해서 국민 다수가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결론이 나온다면 국회도 일부 조항에 대해서 적어도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법안을 수정해야 된다, 개정해야 된다는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어떻게 보면 당선인 측도 이렇게 구속력도 없고 또 당장은 국민투표가 좀 실현 가능성이 어렵다고 보면 국민투표 자체를 제안함으로 인해서 민주당을 정치적으로 압박하기 위한 카드를 꺼낸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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