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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근로시간, 늘어나는 거야? 휴일수당, 줄어드는거야?

일산백송 2014. 10. 8. 11:20
근로시간, 늘어나는 거야? 휴일수당, 줄어드는거야?
http://media.daum.net/v/20141008091005478

출처 :  [미디어다음] 정치일반 
글쓴이 : 머니투데이 원글보기
메모 : [머니투데이 이미호 박광범 김경환 이대호 이동우 , 그래픽=이승현디자이너기자]
[[the300-근로시간·휴일수당 집중분석(종합)]]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이 최근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근로시간 단축과 휴일수당 삭감 여부가 국민들과 정치권에서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8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도 여·야, 정부간 격돌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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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이냐 연장이냐
권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고용노동부와도 협의를 거친 것이어서 사실상 정부안이나 마찬가지다.

개정안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해 근로시간을 52시간(법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으로 
줄이도록 했다. 현재는 주당 법정근로 40시간에 주당 최대 12시간까지 연장근로를 허용하고, 
여기에 주말(토·일) 휴일근로 16시간이 가능해 최대 68시간까지 일할 수 있다.

현행법을 기준으로 한다면 개안안 내용은 '근로시간 단축'이 맞다. 
근로시간 52시간 단축은 이미 19대 전반기 국회 환노위 산하 노사정소위에서 정치권과 재계·노동계가 모두 
잠정 합의했던 사안이다.

핵심은 이번 개정안이 특별근로(추가연장근로) 8시간을 연중 상시 허용했다는 점이다. 
특별근로 도입 여부는 지난 4월 환노위 산하 노사정소위 핵심 쟁점이었다. 정치권과 재계·노동계, 
전문가 집단이 소위 활동시한까지 연장하면서 머리를 맞댔지만 결국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당시 새누리당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재계와 산업계의 부담을 감안해 주당 8시간 특별근로를 한시적(6개월)으로 인정해달라고 요구했다. 야당과 노동계는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본래의 취지가 흐려진다"며 반대했다.

노사정소위에서 논의됐던 52시간에 비하면 8시간이 사실상 늘어난 것이어서 야당이 '근로시간 연장'이라고 주장한다. 환노위 야당 간사인 이인영 의원, 은수미 의원(이상 새정치연합) 등은 이번 국감에서 이를 집중 질의할 예정이다.

은 의원은 "(개정안은) 법으로는 52시간인 법을 60시간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라며 
"그간 통용된 68시간은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이지 법이 아니다"는 입장이다.

반면 권 의원은 "현재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되 다만 추가근무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주당 8시간을 엄격하게 허용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휴일 근로 수당도 입장차 '팽팽'

여야는 또 다른 쟁점인 '휴일 근로' 수당을 놓고도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 56조에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휴일근로'를 삭제하고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에 대해'라고만 명시했다. '휴일·연장근로 중복할증'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사라진 셈이다.

야당과 노동계는 56조와 관련, 휴일에 연장 근로를 할 경우 휴일 수당 50%에 연장 수당 50%를 더해 통상임금의 200%를 받을 수 있다고 해석한다. 따라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휴일근로에 대한 지급 조항이 사라져 통상임금의 150%만 받게 될거라고 우려한다.

권 의원과 새누리당은 그러나 실제로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라 통상임금의 150%만을 지급할뿐 200%를 받는 기업은 하나도 없다고 주장한다.

야당 의원들은 이에 따라 이번 국감에서 고용부의 이러한 행정해석이 타당한지 여부를 집중 제기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앞으로 경제 상황이나 고용문화 발전에 따라 연장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200%를 줄 수 있는 여지를 잘라내는 것이 바람직한지 여부도 집중 질의할 예정이다.

반면 새누리당은 실제 기업들의 지급사례와 중소기업들의 어려운 경영 상황을 들어 적극 방어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법안 논의 '험로' 불가피…노동계 "개정안 폐기하라"

야당과 노동계는 이번 개정안을 '근로시간 단축 후퇴안'으로 보고 있다. 노동계는 이번 개정안을 폐기하지 않으면 '연대투쟁'까지 고려하겠다며 강수를 뒀고, 새정치연합도 강하게 반대하는 입장이라 향후 국회 법안 논의 과정에서도 험로는 불가피하다.

이인영 의원은 "재계 입장만 반영, 사실상 근로시간 단축의 취지 자체를 흐리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도 각각 성명서를 내고 "개정안이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다" "노동자들의 의견을 묵살하고 사용자들의 요구만을 전면 수용했다. 사실상 노동시간연장과 임금삭감을 목적으로 하는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근로시간 휴일수당 논란, 4월 노사정소위 발언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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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 '후퇴논란'이 일고 있는 것은 지난 4월 노사정소위원회에서의 논의 결과와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내용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현행 주당 근로시간 68시간(기본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휴일근로 16시간)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기본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으로 단축된다는 설명이다. 근로시간 단축 논의의 기본 취지를 따랐다는 것이다.

문제는 개정안의 특별근로시간(추가연장근로) 규정에서 불거졌다. 개정안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라는 단서조항을 달았지만 특별근로시간 8시간을 연중 상시 허용했다. 사실상 주당 근로시간 60시간으로 해석된다.

이는 지난 4월 있었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산하 노사정소위원회의 논의 결과보다 사실상 후퇴됐다는게 야당과 노동계의 지적이다. 당시 노사정소위에서 정치권과 재계·노동계가 근로시간 52시간 단축에 공감대를 이뤘다는 점에 비춰볼 때, 주당 근로시간이 사실상 8시간 늘어난 셈이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당시 주당 근로시간 52시간을 기업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도입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한시적(6개월)으로 8시간의 특별근로시간을 도입할 것을 주장했다.

당시 환노위 여당간사였던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노사정소위에서 "(주당 근로시간 52시간 도입은) 3단계 입장과 5단계, 6단계도 있다"며 "가령 6단계 적용 시에는 2016년도에는 1000인 이상, 2017년에는 300인 이상, 2018년에는 100인 이상, 2019년 50인 이상, 2020년 30인 이상, 2021년 5인 이상 이런 식"이라고 말했다.

반면 야당은 실질적인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주당 근로시간 52시간을 곧바로 도입하되, 산업현장 연착륙을 위해 '한시적 면벌제도'를 운용해야 한다고 맞섰다.

당시 환노위 야당간사였던 홍영표 새정치연합 의원은 "저희 내부적으로는 그냥 일시(에 도입) 해야 된다는 의견이 사실 많다"며 "300인 기준으로 2016년과 2017년까지 끝내자는 게 우리 의견이었는데 그것을 만약에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간다고 하면 반발도 심하고 어렵다"고 말했다.

노사 역시 총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인다는 부분에는 합의했다. 다만 8시간의 추가 연장근로 허용 및 시행시기, 유예기간 등 각론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당시 환노위원장이었던 신계륜 새정치연합 의원은 "노사간 이해가 충돌하기 때문에 입장 차가 큰 것은 당연하지만 노정간 조성된 불신과 적대감이 논의전개에 중요한 걸림돌이 됐다"며 "근로시간 단축은 중요한 논쟁인 만큼 지금까지의 논의를 긍정적으로 발전시켜 앞으로 노사정간 협의를 통해 이 문제가 진전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정치권의 노력에도 노사정 소위 차원에서의 합의는 결국 불발됐다. 이어 전반기 국회활동이 종료되고 하반기 국회로 들어서면서 근로시간 단축 논의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연장근로수당 '200%→150% 축소', 현실과 이상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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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연장근로수당을 통상임금의 200%에서 150%로 못박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새누리당이 지난 2일 정부와 협의해 발의한 후 근로자들이 실제받는 수당이 줄어드는 것이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대부분 기업들이 지금도 통상임금의 150%를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어 '현실적으로는' 새누리당의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다.

휴일수당을 150%로 계산해 꼬박꼬박 주는 기업조차도 그다지 많지 않은게 현실이다. 중소기업들은 대부분 경영사정상 휴일에도 일정금액만 지급하고 휴일수당을 갈음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현실은 이렇지만 새누리당의 근로기준법 발의 이후 노동계와 언론을 중심으로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임금 자체가 민감한 폭발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여야가 치열하게 다투는 것은 현행 근로기준법에 대한 해석이 다르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고용노동부 해석을 따라 휴일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50%만을 지급하는게 맞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실제로도 통상임금의 200%를 주는 기업은 없기 때문에 법 개정으로 근로자들의 피해가 없다는 논리다. 현행법으로도 지금껏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해온 점을 볼때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아예 오해 소지를 없애자는 것.

특히 새누리당 근로기준법을 대표 발의한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현행법에서도 휴일에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하고, 휴일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휴일 10시간 근무할 경우 초과 2시간)만 통상임금의 200%를 지급하게 돼 있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줄였고, 휴일근로를 8시간까지만 할 수 있도록 했다"며 "결국 8시간을 초과해 일을 할 수 없게 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200% 지급도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의 해석은 다르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를 시킬 경우에는 가산금까지 더해 통상임금의 200%를 지급하는게 맞다는 것. 그러나 고용노동부가 행정해석을 기업들에게 유리하게 해 150%만 지급하는 상황이라는 것.

이에 따라 법으로 연장근로수당을 통상임금의 150%로 못박는다면 앞으로 경제상황이나 근로문화 수준이 상향되면서 통상임금의 200%를 수당으로 받을 여지마저 아예 없애버리는 '개악'이라며 반대한다.

은수미 새정치연합 의원은 "우리 법상 휴일근로를 시킬 경우에 가산금까지 해서 200%를 주는게 맞는데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으로 150%만을 지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논란과 맞물려 휴일근로를 통상임금의 150%가 아닌 200%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도 대법원 최종심을 앞두고 있다.

경기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이 지난 2009년 8월 성남시를 상대로 '통상임금의 150%를 받던 휴일근로수당에 50%를 가산 지급하라'며 제기한 소송이다. 최종심이 나오면 논의는 다른 방향으로 전개된다. 하지만 대법원은 급격한 임금 환경 변화를 우려해 판단을 보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계는 평균 주 41시간 근무…" 진짜 직장인의 삶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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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소재 한 대기업에 다니는 직장인 최씨(27)는 오전 7시 전에 사무실에 도착한다. 오후 8시께 퇴근 하는 경우가 많아 점심 시간을 제외하면 하루 12시간 정도를 일한다.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오후 10시까지 야근하는 것이 보통이라 주 평균 근로 시간은 62시간 정도 된다. 초과 근로 수당을 받느냐는 질문에 "돈이라도 더 주면 억울하지나 않겠네요"라고 답했다.

# 직원이 30여 명 규모인 중소 광고대행사에 다니는 윤씨(28)는 6시쯤 인천의 집을 나선다. 한 시간 반쯤 지하철을 타고 7시 반쯤 서울 신사동에 있는 사무실에 도착한다. 퇴근 시간은 매일 10시를 넘는다. 점심, 저녁시간을 제외하면 매일 12.5시간 정도를 일하는 셈이니 주 평균 근로 시간은 62시간 정도다. 우리나라 평균 근로 시간이 주 41시간 정도라고 하자 "주 41시간이요? 누가 그렇게 (적게) 일해요? 진짜 행복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에서 사업주들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하는 '사업체 노동력조사'에 따르면 2013년 기준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상용근로자의 주 평균 근로 시간은 41시간이다. 그러나 통계와 거리가 먼 장시간 근로 관행은 한국 사회에 만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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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에서 발표한 국가 별 연평균 근로 시간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연평균 근로 시간은 조사가 시작한 이래 꾸준히 감소해왔으나 1990년대 말 감소폭이 둔화되기 시작했다. 1998년부터 2003년까지 평균 12.8시간 감소하며 2400시간대를 유지하던 연평균 근로 시간은 2004년부터 주 5일제가 단계적으로 실시되면서 2011년까지 매년 약 43시간씩 빠르게 감소했다.

하지만 2000년대 후반 연평균 근로시간은 다시 제자리 걸음을 시작했다. 연평균 근로 시간은 2011년 2090시간까지 떨어졌으나 이후 소폭 올라 지난해 2163시간을 기록했다. 지난해 OECD 평균인 1770시간은 커녕 2000시간의 벽을 허무는 것도 기대하기 어렵다.

최씨나 윤씨처럼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한국노동연구원이 3만8000여 사업체를 대상으로 2009년 표본조사한 바에 따르면 초과근로가 거의 매일 있는 사업장 중 63.1%만 연장 근로 시간에 비례해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한다고 응답했다.

정부는 장시간 근로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지난 2월 '일가양득 대국민 캠페인'을 시작했다. 정부는 장시간 근로 개선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여성의 경력단절예방과 재취업지원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기업, 경제단체, 정부부처 등의 자발적인 노력을 약속하는 '일가양득 캠페인 선포식'을 개최하는 등의 활동을 했지만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는 등의 제도적 변화를 이끌어내지는 못했다.

'근로시간 늘었다'?…고용부는 "오히려 줄어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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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이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지난 2일 대표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현행 주당 법정 근로시간 52시간(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에 추가 연장근로 8시간을 더해 근로시간을 최장 60시간까지를 허용한다.

야당 의원들은 근로시간 단축 추세에 역행하는 '후퇴' 법안이라며 반발하고 있지만 고용부는 개정안이 근무시간을 단축하는 방안이라는 입장이다. 고용부는 현행 주당 법정근로시간을 최대 68시간(40시간+연장근로 12시간+휴일근로 16시간)까지 유권해석 해왔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 오히려 1주 52시간 한도로 근무시간을 단축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추가 연장근무 8시간에 대해서는 법정근로시간이 단축됨에 따라 근로자의 소득감소, 산업현장에 미치는 영향 등이 감안됐다는 설명이다. 고용부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필요한 것으로 개정함에 따라 오히려 엄격한 요건이 마련됐다고 보고 있다.

또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삭제 조항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됨에 따라 현행과 동일한 가산임금 할증률을 적용받는다는 것이다. 휴일 8시간을 초과근무 하는 경우 추가분의 할증률은 별도 가산금이 없어질 수는 있으나(200%→150%), 휴일 8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줄어드는 근로시간을 고려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해 사유 및 기간, 대상근로자의 범위 등을 엄격히 제한하며 연장근로 8시간을 허용하려는 것"이라며 "우려하는 현상인 근로시간 증가, 휴일근로 수당이 삭감되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머니투데이 이미호 박광범 김경환 이대호 이동우 , 그래픽=이승현디자이너기자 shyun88@mt.co.kr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