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측, '7시간 녹취록' 방송금지 가처분 취하..MBC는 후속 방송 취소
정혜민 기자 입력 2022. 01. 21. 09:48 수정 2022. 01. 21. 10:45![](https://blog.kakaocdn.net/dn/cKo3du/btrrjBNrYnn/w2ULF9wXzxCsABkvdM6Q10/img.jpg)
(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 측이 MBC를 상대로 낸 '7시간 통화 녹음' 2차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 MBC 시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 측이 방송을 포기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김씨의 법률대리인은 21일 오전 8시48분쯤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 취하서를 서울서부지법에 제출했다.
16일 김씨와의 통화 내용을 보도했던 '스트레이트'는 23일로 예정했던 후속 방송을 하지 않기로 20일 결정했다.
MBC가 방송을 하지 않기로 하고 김씨 측이 가처분 신청을 취하함에 따라 21일 열리기로 한 심문기일도 열리지 않게 됐다.
법원은 앞서 14일 김씨가 MBC를 상대로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만 인용하며 김씨 관련 수사 사안 발언과 일부 사적이거나 감정적 발언을 제외하고 모두 방송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결한 바 있다.
hemingway@news1.kr
Copyright ⓒ 뉴스1코리아 www.news1.kr
'말이 아닌 말' 카테고리의 다른 글
채널A 뉴스 앵커도 尹 대통령 대변인실로 (0) | 2022.05.09 |
---|---|
'이재명 대항마' 김부선 차출설에.. 이준석, "李 못지 않은 공천 희화화" (0) | 2022.05.09 |
하태경 "무속인 의혹은 내로남불…문 대통령은 무속인에 임명장 줘" (0) | 2022.01.20 |
서민, 김건희가 건넨 '105'만원에 "지갑에 있는 돈 다 털어주는 허당이라서" (0) | 2022.01.20 |
장성민 "이재명 '12월 대란설'..범여권 후보철회 운동 펼칠 것" (0) | 2021.12.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