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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Re:상가임대차에 관에 질문드립니다.(월세인상!)

일산백송 2014. 10. 4. 08:15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임대차기간과 월세인상과는  연관짓지 말고 구분해서 생각하여야 합니다.

 

1. 임대차기간

 

(최초계약일)                  (만기2년)              (묵시적갱신1년) 

1------------1년---------- 2년------------3년--------------4년-------------5년

 

* 최초계약일로부터 2년 만기로 계약이 되었다면,

  묵시적 갱신에 의해서 1년씩 연장이 됩니다.

 

* 만기가 되었을 때에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다면

  최초계약일로부터 5년까지 임대차관계가 성립됩니다.

 

* 2년계약을 했을 때에 2년 만기시에 주위의 임대료가 올라갔다고 하여

  임대료를 합의가 안된다고 임차인에게 묵시적 갱신이나,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2. 월차임 인상.

 

 * 월차임인상은 위의 계약기간하고 관련짓지 말고 별도로 생각하여야 합니다.

 * 계약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1회 인상할 수 있고, 인상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또 인상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에서 2년으로 계약했다고 하면, 계약일로부터 1년이 지났다면 그 중간에도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습니다.

  * 인상율은 연9% 이내이고, 이 때에 임차인이 거절하면, 임대인은 인상사유를 증명하여 소송으로 결정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 단 임대인 임차인이 합의에 의하여 9%와 별개로 그 이상으로 결정했을 때에 이를 인정하는 판례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판례가 다 맞다고 할 수도 없다고 생각됩니다.

   추후에 강행규정 위반이라고 부당이득 반환소송을 하였을 때에 반환하여야할 수도 있는 경우가 있다고 봅니다.

 

   부동산은 사안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판결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이므로 이것이다 저것이다 뚜렷하게

   말할 수 없는 것이 많습니다.

출처 : 젊은공인중개사의모임
글쓴이 : 신경선010-9899-5345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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