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이후 곧바로 취소"..신고가 꼼수 사라진다
부동산 계약 후 취소할 시
취소 사실 실거래가 시스템에 공개
계약-취소 반복해 신고가 올리는 꼼수 차단
다음달 1일부터 시작
이데일리|황현규|입력2021.01.27 14:02|수정2021.01.27 14:02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허위 계약으로 실거래가를 올린 뒤 곧바로 취소해 신고가를 남게하는 ‘꼼수’가 앞으로 없어진다. 계약을 했다가 취소를 하게 되면 앞으로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이 남게 된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주택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이 개선된다.
(사진=연합뉴스)
주택 매매 계약을 맺으면 1개월 이내에 이를 지자체에 신고하고, 이후 계약이 취소됐을 때도 그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다시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계약 취소건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명시되지 않는 단점이 있었다. 이 때문에 신고가로 계약이 이뤄진 뒤 추후 다시 취소해도, 시스템에는 ‘신고가 갱신’으로 남아있던 게 사실이다.
앞으로는 신고된 계약이 해지됐다면 단순히 정보를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거래가 해지된 사실을 표시하고 해제 사유 발생일을 공개하게 된다.
이 같은 국토부의 조치는 일각에서 주택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의 허점을 악용한 시장 교란 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와서다. 월등히 높은 가격에 주택 거래가 이뤄졌다고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실제 최근에는 이를 지적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나오기도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 거래 해제 시 기존의 거래 정보가 시스템에서 단순 삭제되면 일반 국민들이 시장 교란행위 여부 등을 판단하기 어렵다”며 “이 같은 허점을 수정해 보다 건전한 부동산 시장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황현규 (hhkyu@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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