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면윤곽수술 후 중증장애…성형외과 원장 항소심서 '무죄'
등록 일시 [2014-09-24 05:30:00]
수술용 진동톱 사용 중 측두엽 골절…뇌출혈
法 "수술도구 조작 실수 인정할 증거 없어"
【서울=뉴시스】김난영 기자 =
안면윤곽수술 중 측두골 골절로 해당 환자에게 중증 장애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원장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최종두)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서울 소재 성형외과 원장 박모(45)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가 통상적인 방법에 따라 수술을 진행했고 수술도구 사용 과정에서 조작상 실수가 있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박씨가 수술에 사용한 '수술용 진동톱'과 관련해 같은 유형의 사고가 보고된 적이 없다는 점을
들어 "박씨가 사고 발생 가능성을 예견하거나 회피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씨가 사용한 수술용 진동톱이 안전성 검증을 거친 제품인 점도 무죄의 주요 근거가 됐다.
박씨는 2011년 10월 환자 A(36·여)씨에게 턱과 광대뼈를 축소하는 안면윤곽술을 실시했다.
그러나 수술용 진동톱을 사용해 광대뼈 및 턱뼈를 깎는 과정에서 기계 진동으로 인한 충격으로
A씨의 광대뼈 바로 뒤쪽 측두골이 골절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A씨는 측두엽 손상을 입어 뇌출혈을 일으켰고, 의식을 회복하지 못해
같은 날 저녁 종합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뇌경색으로 인한 뇌병변 1급 장애를 입게 됐다.
뇌병변 1급 장애는 팔다리의 움직임 등 신체의 운동기능과 언어구사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에 해당한다.
1심 재판부는 박씨가 수술 중 수술기구를 잘못 취급해 사고를 일으켰다고 보고
박씨에게 금고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이에 "수술용 진동톱을 이용한 안면윤곽수술로 뇌골절, 뇌출혈이 발생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 사고를 예견할 수 없었다"며 항소했다.
imz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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