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장님, 마음 바꾼 것이 위법입니까"
민수미 입력 2020.10.14. 00:07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민수미 기자 =가수 스티브 유(44·가명 유승준)가 입국 금지를 유지해야 한다는 병무청장에게
장문의 편지를 썼다. ‘입국 거부는 엄연한 차별이자 인권침해’라는 주장이다.
스티브 유는 13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공개한 편지에서
“제가 2002년 당시 군대에 가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많은 분께 실망감을 드린 점은
지금도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도 “하지만 그 문제를 가지고 무기한 입국 금지 조치를 하고,
18년이 지난 지금도 당시와 같은 논리로 입국을 거부하는 것은 형편에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5년간만 따져도 외국 국적을 취득해 병역의 의무가 말소된 사람이 2만명이 넘는다”며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했다고 간주해 입국 금지를 당한 사람은
대한민국 역사상 제가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며
“범죄자도 아니고, 권력자나 재벌도 아니며 정치인은 더더욱 아니다.
저는 아주 예전에 잠깐 인기를 누렸던 힘없는 연예인에 불과하다”라고 호소했다.
스티브 유는 또 “유승준이 아닌 스티브 유로 불려도 저의 뿌리는 대한민국에 있고,
고국을 그리워하는 많은 재외동포 중 한 사람인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모종화 병무청장은 13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스티브 유 입국 금지에 대한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우선 한국 사람이 아니라 미국 사람인 스티브 유”라고 강조한 뒤 “병무청 입장에서는 입국이 금지돼야 한다”고 답했다.
모 청장은 “스티브 유는 숭고한 병역 의무를 스스로 이탈했고, 국민에게 공정하게 병역의무를 이행한다고 누차 약속했음에도 그것을 거부했다”며 “입국해서 연예계 활동을 한다면 이 순간에도 병역의무를 하는 장병들이 얼마나 상실감이 크겠느냐”고 반문했다.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도 추방 이후 5년 뒤엔 재입국이 가능한데 유씨의 입국 금지가 유지되는 것은 과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모 청장은 “신성한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입국이 계속 금지돼야 한다”고 재차 언급했다.
mi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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