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촌에 나타난 몰카범, 시민이 잡고보니 '명문대 의대생'
정한결 기자 입력 2020.09.25. 05:10 수정 2020.09.25. 08:53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 사진=임종철
의대생이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다가 시민들에게 덜미를 잡혔다.
그는 '사생활 침해'를 주장하며 조사를 거부했지만 휴대폰에서는 '몰카(몰래카메라)' 영상이 발견됐다.
24일 서울 서대문경찰서 등에 따르면 20대 남성 A씨는 지난 1일 오후 8시쯤 신촌 길거리에서
여성의 뒤를 바짝 쫓고 있었다.
해당 여성은 A씨의 존재를 몰랐지만 주변 사람들은 아니었다.
수상함을 눈치 챈 주변인들은 A씨를 붙잡고 불법 촬영한 것이 아니냐고 A씨를 추궁하기 시작했다.
시민들은 당시 A씨의 휴대폰 위치가 수상해 범행을 눈치챈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A씨는 시민들에게 이끌려 인근 신촌지구대로 향했다.
지구대에 도착한 A씨는 경찰이 조사를 위해 휴대폰을 요구하자 "사생활이라 건들면 안된다,"
"엄마에게 전화해야 한다" 등을 말하면서 경찰을 제지했다.
결국 경찰은 A씨의 휴대폰을 건네받았고 이 안에서 당일 촬영한 동영상과 또 다른 몰래카메라 영상을 확인했다.
경찰은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입건했다.
본지 취재 결과 A씨는 인근 명문대 의대생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1일 입건해 조사 중이고 검찰에 송치하지 않은 상태"라면서
"그 외에는 수사 사안이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정한결 기자 hanj@mt.co.kr,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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