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 '당직사병 단독범' 발언 논란…금태섭도 "제정신인가" 비판
등록 2020.09.13 13:24 / 수정 2020.09.13 14:05
정치부이태희 기자golee@chosun.com이기자의 기사 더보기
금태섭 전 의원 /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 복무 특혜 의혹을 처음 제기한 당시 당직사병에 대해 ‘단독범’이라고 표현한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 발언을 두고 13일 당 안팎에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황 의원은 지난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해당 당직사병의 실명을 공개하며
"국민의힘의 추 장관 고발 근거는 당직 사병의 제보"라며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언행을 보면 도저히 단독범이라고 볼 수 없다"며
"당직사병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며, 공범 세력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황 의원 발언을 두고 야당은 물론 같은 당 동료 의원이었던 금태섭 전 의원까지 비판에 나섰다.
황 의원은 당직사병 실명 공개 논란이 일자, 글을 수정했다.
금 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황 의원을 겨냥해 “법무부 장관에게 불리한 사실을 주장한다고 해서
국민의 한 사람, 그것도 20대 청년에게 단독범이라는 말을 쓰다니, 제 정신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소속 정당, 여야, 진보 보수 이런 모든 걸 다 떠나서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라며
"어떤 이유에서든 자신이 대표하는 국민을 비난해서는 안 되며,
그것은 국회의원의 존재 근거를 부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금 전 의원은 "최근 의원들이 여기저기서 앞다투어 한 마디씩 하는 걸 들어보면 눈과 귀를 믿을 수가 없을 정도"라며
"하루종일 마음이 답답하다"고도 했다.
국민의힘은 황 의원이 공익제보자인 당직 사병에게 공익제보자 보호법 상 ‘불이익 조치’를 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은 공익제보자의 실명을 공개한 행위를 법적·윤리적으로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해당 의원은 다른 언론에 먼저 실명이 나왔다고 항변하시는 것 같은데,
국회의원이라는 헌법기관이 실명을 공개하고 압박하며 여론몰이를 하는 과정에서 불이익 조치를 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이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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