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지하철 불법촬영' 김성준 전 앵커 징역 1년 구형
송고시간2020-07-21 12:04
공판 마친 김성준 전 앵커
(서울=연합뉴스) 류효림 기자 = 지하철역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성을 몰래 촬영하다 적발된 김성준 전 SBS 앵커가 2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ryousanta@yna.co.kr
(서울=연합뉴스) 윤우성 기자 = 지하철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준(56) 전 SBS 앵커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류희현 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앵커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전 앵커에게 징역 1년과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
성폭행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전 앵커는 지난해 7월 3일 서울 지하철 2·5호선 영등포구청역에서 여성의 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검찰은 김 전 앵커의 휴대폰을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당일 범행 내용 외에도 몰래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여성의 사진을 여러 장 발견했고, 이를 범죄사실에 포함해 지난 1월 김 전 앵커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하지만 당시 재판부는
"검찰은 피고인의 일부 범행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면서 사후 압수수색영장을 발급받지 않았다"며
"이런 경우 영장이 다른 범행에도 효력을 미치는지가 쟁점"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과 비슷한 사건의 상고심이 진행 중인 만큼 대법원 결과를 보고 다시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 때문에 법원의 선고는 연기됐고 이날 다시 공판이 재개됐다.
검찰은 이날 "영장에 기재된 범행 내용이 아니더라도 근접한 시기에 유사한 범행에 대한 증거 압수는
적법성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있었다"고 전제한 뒤
"성범죄에 대해 강화된 처벌을 필요로 하는 최근 상황과 유사 사례를 고려해야 한다"며
이전 구형량보다 늘어난 징역 1년을 요청했다.
김 전 앵커는 "재판을 기다리며 깊이 반성하며 하루하루를 보냈다"며
"다른 무엇보다 피해자의 상처가 치유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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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2020/07/21 12:04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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