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돌연 퇴사…알고보니 ‘30세 초보’
입력 :2020-07-07 12:12ㅣ 수정 : 2020-07-07 12:12
▲ 구급차 막은 택시 관련 영상. MBC 뉴스 동영상 캡처. 2020-07-04
입사 24일 만에 사고 내고 2주 뒤 퇴사
퇴직 사유로 “건강상의 이유” 언급해
국민청원 현재 60만 6000여명 동의
접촉사고 후 구급차를 막아 응급환자를 숨지게 했다는 의혹을 받는 택시기사가 소속 회사에 입사한 지 3주 된 30세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 택시기사에 대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적용을 검토 중이다.
6일 TV조선은 1989년생인 A씨가 소속 회사에 지난 5월 15일 입사한 뒤 지난달 22일에 퇴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A씨는 입사한 지 24일 만인 지난달 8일에 사고를 냈고, 사고 2주 뒤에 퇴사했다. 그는 퇴직 사유로 “건강상의 이유”를 든 것으로 알려졌다.
소속 회사 관계자는 “차량 사고 2주 뒤 A씨가 돌연 퇴사하겠다며 건강상의 이유를 들었다. 코로나19 감염이거나 다른 이유가 있는 것으로만 생각했을 뿐 이런 사건에 연루됐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 했다”고 말했다.
▲ 구급차 막아세운 택시기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앞서 지난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기사를 처벌해 주세요’란 글이 올라와 많은 이들의 공분을 샀다. 이 청원은 7일 낮 12시 현재 60만 6000여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에 따르면 지난달 8일 서울 강동구 고덕역 인근 도로에서 차로를 변경하던 구급차 뒤에 따라오던 택시가 속도를 멈추지 않으면서 접촉사고가 발생했다. 구급차에는 청원인의 모친인 80세 암 환자가 타고 있었다.
택시기사 A씨는 “사건 처리가 해결되기 전엔 못 간다”, “환자가 죽으면 내가 책임질테니 이거 처리하고 가라, 119 부를게”라고 말했다. 언쟁은 약 10분 정도 이어졌고, 모친은 응급실에 도착한 지 5시간 만에 숨졌다.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6일 기자간담회에서 “현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으로 입건 돼 있지만, 형사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라면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혹은 ‘업무방해’ 등 여러 가지 사안이 거론되는데, 이를 전반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현재 택시기사와 구급차 기사, 구급차에 함께 탄 가족을 소환조사한 상태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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