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운명 그것이 알고 싶다.

슬픈 이야기

"여자가 어디서 담배를"...여고생 욕설·폭행한 70대 벌금형

일산백송 2020. 7. 8. 06:31

"여자가 어디서 담배를"...여고생 욕설·폭행한 70대 벌금형

Posted : 2020-07-07 08:08

 

 

담배 피우지 말라는 훈계에 항의하는 10대 여학생을 폭행한 70대 노인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부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77살 A 씨에게 1심과 같은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가 훈계할 의도로 얘기하다가 순간적으로 화가 나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은 참작할 만한 사정이지만, 고령인 점을 고려해도 원심 형이 부당하게 무겁진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서울 서초구 골목길에서 18살 B 양이 담배를 피우는 것을 보고 훈계하다 B 양이 따지자 "여자가 어디서 담배를 피우냐"고 욕설하면서 폭행해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