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길가던 여성 추행 혐의' 부장검사 직무정지
옥성구
입력 2020.06.07. 09:38
법무부, 검사징계법 따라 직무정지
길가던 여성 부적절 신체접촉 혐의
[
[부산=뉴시스] 지난 1일 밤 부산 부산진구의 한 횡단보도 앞에서 부산지검 소속 현직 부장검사인 A씨가 한 여성의 뒤에서 양 손을 뻗어 여성의 어깨를 만지는 모습이 담긴 CCTV영상이 5일 공개됐다. A씨는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영상=시민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한밤중 길거리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된 부산지검 소속 부장검사에게 직무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7일 법무부에 따르면 전날 부산지검 소속 A부장검사에 대해 검찰총장의 직무집행정지 요청(검사징계법 제8조)에 따라 두 달 간 직무정지 조치가 내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관련 비위도 신속히 조사해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부장검사는 지난 1일 오후 11시21분께 부산진구 양정동의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여성의 뒤에서 양손을 뻗어 어깨를 잡는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에도 A부장검사는 이 여성을 약 1㎞가량 뒤따른 것으로 알려졌고, 여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은 술에 취한 A씨를 귀가 조치했고, 조만간 A씨를 상대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castlenine@newsis.com
'세상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한국 G7 초청 응하면 제2의 사드사태 맞는다"-SCMP (0) | 2020.06.08 |
---|---|
'조직이기주의' 경고.. 국립보건硏은 질병관리청에 남을 듯 (0) | 2020.06.08 |
문 대통령 “전면 재검토” 지시…정은경 본부장에 힘 실어줬다 (0) | 2020.06.06 |
[재산공개] 다이아 반지·비올라·미술품…국회의원 이색 재산은 (0) | 2020.03.26 |
[쿠키뉴스 여론조사] 文대통령 국정운영, 잘함 49.9% vs 못함 46.7% (0) | 2020.03.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