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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표수리 안된 황운하 당선인, 겸직논란 해소 어떻게

일산백송 2020. 4. 18. 09:37

뉴스1
경찰 사표수리 안된 황운하 당선인, 겸직논란 해소 어떻게
황덕현 기자 입력 2020.04.18. 09:00

경찰 "임기시작 전 면직여부 결론 검토 안해..절차대로"
국회사무처도 황운하 겸직 처리 관련 법률검토 중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당선인(대전 중구) © News1 주기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당선인(대전 중구) © News1 주기철 기자

(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현직 경찰 신분으로 출마해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당선인(대전 중구)의 향후 경찰 직위 유지 여부가 논란이 될 전망이다.

17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황 당선인은 현재 경찰 고위직인 치안감 직위를 유지하고 있다. 경찰인재개발원장으로 근무해 오던 그는 지난 1월15일 경찰청에 의원면직을 신청한 이후 출마, 이번 총선에서 6만6306표(50.30%)를 얻어 당선됐다.

현재 당선인과 공무원 신분을 함께 유지하고 있는 셈인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측은 선거법상 해당 문제는 선관위 소관 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현행 국회법에는 '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직 외 다른 직을 맡을 수 없다'는 겸직 금지조항이 있다. 국회의원 임기 개시일 전인 5월29일까지 사직 처리 등 신변 정리가 될 경우 황 당선인은 논란을 해소할 수 있다.

국회의원은 예외적으로 의원이 공익 목적의 명예직, 정당법에 따른 정당직 등을 겸할 수는 있다. 그러나 경찰공무원의 경우 전례가 없다. 또 직위해제 기간 동안 월급액의 일부를 받기 때문에 명예직 등과 확연히 차이가 있다.

경찰은 황 당선인의 의원면직 여부는 아직 결정이 유보된 상태다.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에 따라 감사원,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해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의원면직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경찰은 황 당선인의 기소 건에 대해 감찰을 벌이고 있다. 황 당선인은 청와대의 울산시장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관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황 당선인의 혐의유무와 정도에 따라 의원면직 수리여부와 징계 등이 결정될 수 있어서 경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황 당선인에 대한 공소장을 검찰에서 넘겨받아 검토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5월29일로 날짜를 정해 의원면직 수리여부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또 감찰결과를 바탕으로 국무총리 소속 중앙징계위원회 개최 등 절차가 있어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국회법상 겸직) 예외조항 등이 국민 선택을 받은 당선인 의회활동이 되게 하려는 조항이지 막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고, (황 당선인 겸직 관련해서) 국회에서 일부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 말처럼 국회사무처는 황 당선인에 대한 겸직 처리를 위한 법률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 후보가 16일 대전 중구 선거사무소에서 당선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0.04.16/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 후보가 16일 대전 중구 선거사무소에서 당선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0.04.16/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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