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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투표소서 투표용지 찢고 선거사무원에 욕설 60대 체포

일산백송 2020. 4. 11. 12:50

뉴스1

안산 투표소서 투표용지 찢고 선거사무원에 욕설 60대 체포

by. 최대호 기자

입력 2020.04.11. 09:41

 

한 시민이 비닐장갑을 낀 채 투표용지를 들고 기표소로 이동하고 있다. 2020.4.10/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안산=뉴스1) 최대호 기자 = 제 21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 첫 날 경기 안산시 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훼손한 60대가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11일 안산시상록구선거관리위원회와 안산상록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상록구청에 설치된 사동사전투표소를 찾은 60대 남성 A씨가 비례대표 투표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며 투표용지를 훼손했다.

 

A씨는 당시 선거사무원에게 "비례대표는 어디를 찍어야 하느냐"고 물었고, 선거사무원이 "마음에 드시는 당을 찍으시면 된다"고 답하자 다짜고짜 비례대표 투표용지를 찢은 것으로 전해졌다.

 

투표용지를 훼손한 A씨는 이후 선거사무원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는등 소란을 피우기도 했다.

 

선관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소속 경찰관은 현장에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지난밤(10일) 과음했던 것으로 파악했다"며 "행위에 대한 조사 후 귀가 조치했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사전투표소 안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사전투표관리관 또는 사전투표사무원은 이를 제지하도록 하고, 그 명령에 불응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선거사무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해 투표소를 소요·교란하거나, 투표용지를 훼손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상 3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선거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선거범죄 발견 시 전국 어디에서나 국번 없이 1390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sun070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