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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덧 '민식이법' 다음주 시행..·운전자 주의사항은?

일산백송 2020. 3. 19. 11:44

머니투데이
어느덧 '민식이법' 다음주 시행..·운전자 주의사항은?
김남이 기자 입력 2020.03.19. 09:35

지난해 11월 대구 수성구 매호동 한 초등학교 앞 도로를 지나는 차량이 불법주·정차된 차량으로 인해 복잡하게 뒤엉켜 어린이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사진=뉴스1
지난해 11월 대구 수성구 매호동 한 초등학교 앞 도로를 지나는 차량이 불법주·정차된 차량으로 인해 복잡하게 뒤엉켜 어린이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사진=뉴스1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관련 법 개정안 시행이 6일 앞으로 다가왔다. 법안이 시행되면 스쿨존 내에서 어린이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최소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운전자와 보호자, 어린이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스쿨존 내 어린이 사망사고, 운전자 3년 이상 징역

도로교통공단은 오는 25일 시행되는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법 개정안(민식이법)에 대비해 운전자·보호자·어린이가 지켜야 할 안전수칙을 19일 강조했다.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가 주요 내용이다. 스쿨존 안전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이뤄져 있다.

/자료=도로교통공단
/자료=도로교통공단


핵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이다. 스쿨존 내 교통사고의 54%가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임을 고려해 운전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개정했다.

스쿨존 내 교통사고로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를 입힌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어린이는 13세 미만의 아동을 뜻한다.

또 도로교통법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지속해서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스쿨존 제도가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개정했다. 스쿨존 내 △과속 단속카메라 △과속 방지턱 △신호등의 설치를 의무화했다.

개정안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단속카메라를 2022년까지 8800대 신규 설치할 것을 발표했다.

스쿨존에서는 항상 서행, 불법 주정차 금물...보호자는 안전한 보행 지도


/자료=도로교통공단
/자료=도로교통공단


사고를 막기 위해서 운전자는 스쿨존에서는 단속카메라가 없더라도 항상 서행해야 한다. 

또 횡단보도 앞에서는 일단정지하고 주변 인도에 어린이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와 함께 어린이가 주정차된 차량 사이로 뛰어나올 수 있으므로 스쿨존에서 불법 주정차는 금물이다. 

운전자는 차량 사이로 어린이가 뛰어나올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하고, 

통행 시 어린이 통학버스를 앞지르지 말아야 한다.

어린이의 보호자는 어린이에게 안전한 보행 방법을 지도하고, 자전거나 킥보드를 탈 때 보호대를 착용시켜야 한다. 어린이가 운전자의 눈에 잘 띄도록 옷과 가방, 우산은 밝은색을 쓰는 것이 좋다.

무엇보다 보호자가 어린이의 모범이 되어 무단횡단을 하지 않고 보행ㆍ운전 시 예절을 지켜야 한다. 

보호자가 지도할 안전수칙에는 △무단횡단 금지 △횡단보도에서 일단 멈추고 좌우 살피기 △길을 건널 때는 차가 멈췄는지 확인 후 손을 들고 걸어가기 등이 있다.

윤종기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은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제도적 개선과 함께 일상생활에서의 안전습관을 생활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교통사고 없는 스쿨존을 만들기 위해 올바른 운전수칙과 보행수칙을 실천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남이 기자 kimnami@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