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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달 이상 방치하면 강제견인!" 국토부, 관련 법령 개정안 발표

일산백송 2020. 2. 24.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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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달 이상 방치하면 강제견인!" 국토부, 관련 법령 개정안 발표
홍석준 입력 2020.02.21 15:48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무단방치차량, 자동차 말소등록, 개인정보 제공범위 등에 관한 개정안을 발표했다.

일례로 작년, 인천국제공항에 2,100일 동안 방치된 차량 때문에 공사와 지자체가 골머리를 앓았던 적이 있다. 주차비만 2,000만 원 수준인데, 운전자는 연락두절이라 마땅한 처리 방법이 없었던 것. 그러나 이번 개정안으로 무단방치 차량의 조치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의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무단방치차량의 강제처리 요건인 '방치기간'을 구체적으로 특정

(자동차 관리법 시행령 제6조)

그동안 얼마나 오래 차를 방치 해야 강제 처리가 가능한지 정해져 있지 않아 무단방치 차의 조치가 쉽지 않았다. 이제는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자동차를 '2개월 이상' 방치하는 경우, 강제 처리가 가능해진다. 단 자동차가 분해, 파손되어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방치 해서는 안 되는 기간을 15일로 규정한다.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요건에 편취(사기) 당한 경우 추가

(자동차 등록령 제31조)

지금은 도난이나 횡령 당한 경우만 말소등록이 가능해, 편취(사기) 당한 경우에는 말소등록 신청을 할 수 없었다. 때문에 자동차 소유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 당하는 일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편취 당한 경우에도 말소등록이 가능해진다.



개인 정보 제공의 범위, 절차, 방법 명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12조의 4)

앞으로는 보험사 뿐만 아니라 '자동차 공제조합'도 교통법규 위반 등의 개인 정보를 활용해 보험료 산출(할증) 및 보험료 지급 업무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필요한 개인 정보만 제공될 수 있도록 교통법규 위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위반일시 등의 정보로 한정하고, 제공 대상자, 제공 정보 등을 기록, 관리하도록 한다.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2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자동차 관리법 시행령' 및 '자동차 등록령' 개정안은 2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차량의 무단방치 기간에 대한 일관된 기준 적용에 따라 국민 불편 감소 및 재산권 침해를 방지할 수 있게 됐다"며, "교통법규 위반 등의 개인 정보를 자동차 공제조합이 보험처리에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운전자의 교통법규 준수 등 안전의식 제고로 교통사고 발생 감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홍석준 woody@carla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