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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무실' 스쿨존 없앤다..운전자, 각별히 주의해야
신대희 입력 2020.01.07. 15:44
정부 교통안전 강화, 제한속도↓ 단속카메라↑
광주·전남 스쿨존 단속장비 전체 8%, 3% 불과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정부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교통 안전 강화 대책을 추진함에 따라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와 성숙된 질서 의식이 요구된다.
7일 광주·전남경찰청에 따르면 광주에는 616곳, 전남에는 1030곳의 스쿨존(초등·특수학교, 유치원·어린이집 반경 300m 이내)이 있다.
최근 3년간 광주 지역 스쿨존 교통사고는 2017년 36건(사망 1명·부상 38명), 2018년 28건(부상 52명), 2019년 38건(사망 1명·부상 48명)으로 집계됐다.
전남은 2017년 19건(부상 19명), 2018년 17건(부상 21명), 2019년 19건(부상 20명)으로 3년간 스쿨존 교통사고에 따른 사망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날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일명 '민식이법'의 큰 축인 도로교통법 개정법률안 제정·시행에 따라 2022년까지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수 '제로화'를 추진한다.
전국 스쿨존 1만6789곳 모든 도로의 차량 제한 속도를 현재 시속 40㎞에서 30㎞로 강화하되, 통행로 확보가 어려운 곳에서는 이보다 더 낮춰 20㎞로 제한한다.
모든 스쿨존에 무인 교통 단속장비와 신호등을 설치한다. 교통사고 우려가 큰 지역에 무인교통단속장비 1500대와 신호등 2200대를 우선 설치하게 된다.
현재 전국 스쿨존에 설치돼 있는 무인교통단속장비와 신호등은 각각 5%(820대), 61%(1만7590곳) 뿐이다. 광주·전남 스쿨존의 무인단속장비 설치 현황도 각 8%(51대), 3%(35대)에 불과하다.
정부는 2018년 기준 전국 학교 6083곳 중 1834곳에 통학로 보도가 없는 점을 고려해 '통학로 조성' 사업도 적극 추진한다. 도로 폭이 좁은 이면도로 등 설치가 부적합한 지역에는 과속방지턱과 같은 도로 안전시설을 확충한다.
정부는 불법 주·정차를 발견해 신고하면 현장 단속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 대상에 스쿨존도 추가한다.
또 스쿨존 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모든 차량이 의무적으로 일시 정지하고,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범칙금과 과태료를 현행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상향한다.
경찰 관계자는 "법 개정과 정부의 안전 대책은 약자를 더 배려해야 한다는 인식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시민들이 스쿨존에서 고도의 주의를 갖고 운전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급제동, 급출발, 주·정차 '금지'도 기본"이라며
"가정·학교에서 학생들이 안전하게 길을 건너는 방법을 자주 교육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dhdre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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