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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국에 근무시간 중 골프 친 구미시 공무원
(구미=뉴스1) 정우용 기자 | 2020-03-04 11:20 송고
© News1 DB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전국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경북 구미시청의 한 공무원이 평일 근무시간에 골프를 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4일 구미시에 따르면 도시환경국 자원순환과 소속 A씨(59·7급·운전직)가 지난달 26일 낮 12시30분부터
상주시의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쳤다.
당시 구미시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9명 발생하는 등 확산하는 때였다.
담당 부서는 이런 사실을 파악한 후 A씨의 차량열쇠를 회수하고 3일간 운전업무에서 배제시켰다.
구미시 관계자는 "A씨가 골프를 친 날에는 오전 5~11시30분 근무한 뒤 오후에는 차량을 정비하거나
사무실에서 대기해야 했다"고 말했다.
김세환 구미시 부시장은 "사실 관계를 조사한 후 징계위원회에 넘기겠다.
코로나19 사태로 비상시국인 때 근무시간 중 골프를 친 것은 중징계 사유"라고 말했다.
newso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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