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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트 충돌' 약식기소 국회의원 11명 정식재판 받는다
by. 권혁준 기자
입력 2020.01.16. 11:49
국회법 위반 등 한국당 의원 10명·민주당 박주민 의원
法 "약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상당하지 않다고 판단"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지난해 4월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는 사개특위회의장 앞에서 농성을 하고 있는 모습. /뉴스1 DB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권혁준 기자 = 이른바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 약식기소됐던 국회의원들이 정식 재판을 받는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14일 국회법 위반 등 혐의로 약식기소된 자유한국당 곽상도·김선동·김태흠·박대기·박성중·윤상직·이장우·이철규·장제원·김성태(비례) 등 현역의원 10명과 보좌진 1명에 대한 사건을 정식 공판에 회부했다.
이들에 대한 재판은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환승)가 맡는다. 형사합의11부는 황교안 대표 등 한국당 소속 27명(의원 23명)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기로 돼 있다.
약식기소됐다 정식재판으로 넘겨진 이들 중 김성태 의원을 제외한 의원 9명은 국회법 위반 재판이 따로 잡혔다. 다만 앞서 검찰 단계에서 불구속 기소됐던 의원들과 마찬가지로 이들 역시 두 재판이 하나로 병합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또 '공동폭행' 혐의로 약식기소됐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보좌진 1명 역시 정식 재판을 받게 됐다. 이들에 대한 재판은 앞서 불구속기소된 민주당 소속 의원 등 8명에 대한 사건과 병합돼 같은날 재판을 받게 됐다. 해당 재판은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오상용)이 진행한다.
재판에 넘겨진 한국당 소속 의원과 보좌관들은 지난해 4월25~26일 의안과 사무실,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하고 스크럼을 짜서 막아서는 등의 방법으로 민주당 의원과 의안과 직원 등의 법안 접수 업무와 국회 경위의 질서유지 업무 방해,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의 회의 개최 등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민주당 소속 의원과 보좌관들의 경우 패스트트랙 충돌사태 당시 국회 의안과와 회의실 앞을 가로막은 혐의다.
당초 검찰은 이달 초 37명(한국당 27명·민주당 10명)을 불구속기소하면서 비교적 혐의가 중하지 않다고 판단된 13명(한국당 11명·민주당 2명)에 대해 약식명령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들 역시 정식재판을 받아야한다고 봤다.
법원 관계자는 "약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상당하지 않다고 판단해 재판장이 공판으로 회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앞서 재판에 넘겨진 한국당 소속 27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은 다음달 17일, 박주민 의원 등을 포함한 민주당 소속 12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은 같은달 12일로 정해진 상태다.
starburyn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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