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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원유철 1심서 징역 10월…의원직 상실 위기

일산백송 2020. 1. 14. 17:09

뉴스1

'불법 정치자금' 원유철 1심서 징역 10월…의원직 상실 위기

기사입력2020.01.14. 오후 12:23

최종수정2020.01.14. 오후 1:55

 

법정구속은 면해…정치자금법 위반 벌금 90만원

원유철 "기소 대부분 무죄…항소심서 무죄 입증"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 /뉴스1 DB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권혁준 기자 = 지역구 사업가 등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58)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이환승)는 14일 오전 원 의원에 대한 선고기일에서 타인 명의 기부 정치사금 수수로 인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90만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혐의와 정치자금 부정지출로 인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각각 선고하고 2500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또한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면소판결을 했다. 면소판결은 형사사건에서 실체적 소송조건이 결여된 경우 내려지는 판결이다.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했지만 원 의원을 법정구속 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원 의원은 해당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이 상실된다. 벌금 100만원이 기준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경우 벌금 90만원으로 간신히 기준을 넘기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회의원의 청렴의무를 저버려 죄질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특히 산업은행을 찾아가 대출을 청탁했고, 실제로 대출이 이뤄져 부당대출로 인해 상당금액이 부실채권으로 남았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역시 타인 명의로 자금을 수수하고 허위 지급하는 등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그 불법성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5선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면서 오랜기간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원 의원과 함께 기소된 원 의원의 전 보좌관 황모씨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 등을 선고받았다. 최모 전 특보는 정치자금법 위반 방조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벌금 70만원이 선고됐고, 부동산 개발업체 대표 한모씨의 뇌물 공여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다.

 

원 의원은 지난 2011년 4월부터 2013년까지 전 보좌관 권모씨와 공모해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 평택 소재 기업인 4명으로부터 뇌물과 청탁비 등 1억8000만원 상당을 직·간접적으로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이와 별도로 2012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5년간 불법 정치자금 1억여원을 수수하고 이중 6500만원을 지출한 혐의, 수감 중인 권 전 보좌관에게 변호사 비용 1000만원을 건넨 혐의도 있다.

 

검찰은 앞서 지난해 10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원 의원에게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년에 벌금 2억6000만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추징금 2억3000만원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원 의원은 재판을 마친 뒤 취재진 앞에서 "검찰이 저에 대해 무려 13가지를 기소했지만 3가지만 유죄로 판단됐다"면서 "그 역시도 재판장님께서 불법성이 크지 않아 피선거권을 박탈하지 않는 범위에서 9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유죄를 선고받은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린다"면서 "항소심에서 무죄를 입증해서 결백을 받아내겠다"고 말했다.

 

starburyn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