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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부당해고 판정 후 복직하니 명함도 안 줘"

일산백송 2019. 12. 19. 10:26

한국일보

[단독] "부당해고 판정 후 복직하니 명함도 안 줘"

by. 이환직

입력 2019.12.19. 04:42

 

[저작권 한국일보]부당해고/ 신동준 기자/2019-12-18(한국일보)

한 장애인복지관에서 일하다 해직된 계약직 직원이 부당해고 판정을 받고 복직한 뒤 직장 내 정서적 괴롭힘과 집단 따돌림을 당했다고 진정을 제기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다.

 

18일 국가인권위 등에 따르면 모 사회복지법인이 위탁 운영하는 인천 A장애인복지관에 2012년 6월 입사한 B(43)씨는 2017년 12월 해직됐다. 복지관이 최저임금 인상 등을 이유로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을 폐지하고 B씨 등 전담인력 3명에게 해고 통보를 한 것이다.

 

B씨는 지난해 2월 인천지방노동위원회(인천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고 인천지노위는 같은 해 5월 부당해고 판정을 했다. 재단 측에는 B씨를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B씨는 지난해 6월 복직돼 무기계약직 사원으로 다시 일하게 됐다. 그러나 돌아온 건 다른 직원들은 사용하지 않는 서랍 없는 간이책상뿐이었다고 B씨는 전했다. 전화기, 사무용품이 지급되지 않았고 심지어 명함도 나오지 않았다. 명함은 복직한지 약 11개월만인 올해 5월 부서 이동이 이뤄진 뒤에야 나왔다.

 

그는 본보와 통화에서 “재입사 후에 직장에서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했으나 인사를 해도 무응답과 묵살로 일관하는 등 초지일관 투명인간 취급했다”라며 “팀원들이 점심을 먹을 때도 따돌렸고 혼자 밥을 먹을 때도 직원 40여명 중 한 명도 주변에 앉지 않았다”고 말했다.

 

B씨는 해고 전 활동했던 동아리에 다시 들어가길 원했으나 간부가 불편해한다는 이유로 거절도 당했다고 했다. 그는 직장 내 스트레스로 인해 적응장애와 우울증(우울병 에피소드) 진단을 받았다.

 

B씨는 올해 1월 1일 육아휴직에 들어갔다가 4월 8일 복직한 후에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그는 “장애인 사례 관리 업무를 맡았는데, 다른 팀원 사례 관리 인원은 48~63명 수준이었으나 저는 92명을 맡았다”고 말했다.

 

복지관 측은 올해 10월 B씨에게 내년 3월부터 월급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직접 수익을 내서 본인 인건비를 충당하지 않으면 다른 곳으로 발령낼 수 있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결국 이달 3일 인권 침해와 차별행위를 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서를 냈다.

 

인권위 관계자는 “진정서를 접수 받아 조사관에 배당해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재단 관계자는 “정서적 괴롭힘과 집단 따돌림이 있었다는 B씨 주장은 사실이 아니나 오해나 입장차가 있을 수 있어 재단 차원에서 정황을 파악하는 중에 인권위 조사가 시작됐다”며 “오해가 있다면 B씨와 재단, 복지관이 서로 대화를 통해 풀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인권위 조사가 진행 중이라 결과를 지켜보는중”이라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