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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이야기

대구 스타강사 여성 수십 명과 성관계 몰카 촬영 '징역형'

일산백송 2019. 11. 29. 04:35

뉴스에듀신문

대구 스타강사 여성 수십 명과 성관계 몰카 촬영 '징역형'

기사승인 2019.11.29 02:55:27

▲ (C) 픽사베이

[뉴스에듀신문=이훈민 기자] 대구 학원가의 30대 학원 스타강사가 수십 명의 여성들을 상대로 준강간과 불법촬영을 저지른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8일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상윤)는 이날 준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7)에 대해 징역 4년에 취업제한 5년을 선고했다.

 

앞서 대구수성경찰서는 지난 4월 잠든 여성 4명을 성폭행(준강간)하고 수십 명의 여성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찍은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5월 같은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

 

그의 한 달 수입은 학기 중에는 4000만원, 방학 때는 7000만원 이상으로 페라리 몰고 다니며 헌팅을 한것으로 알려졋다.

 

경찰은 A씨 집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 영화 400편 분량에 해당하는 불법촬영 영상을 찾아냈다.

 

올해 초까지 6년간 찍은 이 영상들에 등장하는 여성은 30~40여명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중엔 학원 상담을 받으러 온 학부형도 있었다.

 

이훈민 기자 aha08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