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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뇌물수수 혐의' 원유철 의원 징역 8년 구형

일산백송 2019. 10. 8. 09:52

연합뉴스
검찰 '뇌물수수 혐의' 원유철 의원 징역 8년 구형
송고시간 | 2019-10-07 17:04

원유철 의원
원유철 의원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자유한국당 원유철(오른쪽) 의원이 지난달 10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9.10 city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권선미 기자 = 지역구 사업가들로부터 청탁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환승) 심리로 열린 원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수수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총 8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분리 선고 규정에 따라 원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엔 징역 1년에 추징금 2억3천만원을, 뇌물 및 알선수재 혐의엔 징역 7년에 벌금 2억6천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구형 의견에서 "(원 의원이) 5선 의원으로 국민 전체 대표자임에도 헌법 명령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는 국민 신뢰를 저버린 채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뇌물을 수수한 바, 통상 공무원에 비해 범행 중대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품 수수 기간이 장기간이고, 횟수도 다수에 걸쳐 매우 중대한 범죄"라며 "사적인 청탁이 반복되며 정치적 영향력과 잘못된 인식이 커졌고, 자신의 편의를 위해 영향력을 과시하는 등 악순환이 반복·유지·강화·고착화됐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중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했다.


또 "범행 공모에 가담한 이들에게도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원 의원과 함께 기소된 지역구 사무실 황모(47) 사무국장은 총 징역 5년에 벌금 9천300만원, 추징금 1천300만원을 구형했다. 원 의원과 공모해 특가법상 뇌물 방조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특보 최모(58)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6월에 벌금 5천500만원을 구형했다. 또 2017년 9월 주택 사업 관련 인허가 과정에서 원 의원 측 보좌관에게 돈을 전달해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동산 개발업체 G사 대표 한모(49)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원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이유를 불문하고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게 돼 국민들께 죄송하다"며 "5선 의원이라는 정치적 성공만으로도 분에 넘치고 영광스러운 일인데 돈까지 욕심내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어 "불법 정치자금이란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 노력했고, 뇌물은 상상 불가"라며 "신세는 지되 죄는 짓지 말자고 생각하며 의정 생활을 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월 원 의원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원 의원은 2011년부터 보좌관과 공모해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도 평택 지역 업체 4곳으로부터 1억8천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2년 3월부터 2017년까지 불법 정치자금 5천300만원을 수수하고 정치자금 6천500만원을 부정지출한 혐의도 있다.


원 의원 등에 대한 선고는 오는 12월24일 예정됐다.


fortu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