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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 성폭행 한 목사 영장 신청 ..검찰 보강수사 이유 반려
박슬용 기자 입력 2019.09.19. 19:26
전라북도지방경찰청./뉴스1
(전북=뉴스1) 박슬용 기자 = 전북 경찰이 교회 신도들을 성폭행·성추행 혐의로 도내의 한 목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보강수사 등 이유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이번을 포함해 검찰의 구속영장 반려는 3번째로 알려졌다.
전북지방경찰청은 19일 A 목사가 20여년간 여성신도들을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 목사는 1990년대 말부터 최근까지 교회 등에서 신도 7~9명을 성폭행 또는 성추행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첩보를 통해 수사에 착수, A 목사에게 성적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의 진술을 확보했다.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경찰은 A 목사를 2차례 소환해 조사했지만
그는 모든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 목사는 “누군가 나를 모함했다. 나는 그런 범행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의 2차 피해로 인해 수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면서
“보강수사를 한 후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hada072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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