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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당한 베트남 아내, 김씨의 3번째 부인이었다
영암=조홍복 기자 입력 2019.07.08 18:45
남편 "고분고분하더니, 혼인신고 후 말 안들어"
"매맞은 아내, 김씨와 이혼하면 추방당한다" 소문도
"도대체 남편이 어떤 사람이길래 두 살짜리 아이를 옆에 두고 베트남 부인을 그렇게나 때릴 수 있나"
지난 4일 전남 영암의 원룸에서 베트남 출신 아내를 폭행한 김모씨(36) 사건이
한국은 물론 베트남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
민갑룡 경찰청장도 8일 한국-베트남 치안총수 회담 참석차 방한한 람 베트남 공안부 장관에게
"최근 한국 내에서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가정폭력사건이 발생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철저한 수사를 약속하는 등 베트남 여론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폭행 사건이 일어난 곳은 전남 영암군 삼호읍의 원룸형 빌라.
사건 현장과 일대를 취재한 조홍복 기자가 동영상으로 뉴스를 전한다.
-부인은 어떤 상처를 입었나.
"폭행은 3시간 동안 간헐적으로 이뤄졌고, 심각한 폭행 순간만을 따지면 약 17분 가량된다.
인터넷에 올라온 영상은 약 2분짜리다. 남편이 부인의 머리를 주로 때리고, 막는 손을 가격하고,
갈비뼈에도 금이 가게 했다. 전치 4주의 진단을 받고 현재 병원에 입원 중이다."
-왜 때렸다고 하나.
"남편은 고분고분하던 아내가 지난 4월 혼인신고를 한 이후 말을 듣지 않아 때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내 쪽에 폭행의 원인이 있다, 자신은 정당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취재됐다."
베트남인 아내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남편 A(36)씨가 8일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남편이 36세인데, 늦은 결혼인가. 직업이 뭔가.
"사건이 일어난 영암은 대불국가산업단지 내에 있다. 김씨는 인근 공장에서 일용직 용접공으로 일해왔다. 일당은 대략 12만~15만원을 받고 일을 해왔다.
김씨는 베트남 여성과 결혼하기 전, 2번의 이혼 전력이 있다. 모두 한국 여성과 결혼했었다.
이전 결혼에서 출생한 아이들은 전 부인들이 키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폭행인지 의심스러워 확인해보니, 김씨는 폭행 전과를 포함, 전과는 없는 상태다."
-베트남 부인이 지금 남편과 혼인을 지속할 수 없는 것 같은데,
이 여성이 앞으로 추방될 운명이라는 이야기가 인터넷에서 나온다.
"출입국 관리소에 알아보니,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 여성의 경우 결혼비자인 ‘F6 비자’가 발급된다.
이 비자로는 1년 체류가 가능하다.
F6 비자를 가진 경우 1년 후 또 다시 비자가 연장되는데, 이 때 남편과 ‘결혼유지’ 상태여야 하고,
남편의 ‘신원보증’이 있어야 한다. 이런 점 때문에 아내를 학대하는 남편들이 있다.
그러나 예외 규정이 있다. ‘남편의 귀책 사유’가 명확히 입증되면 국내에 거주할 수 있다고 한다.
이번 사건은 동영상으로 물증이 남아있어 남편 쪽 귀책 사유 입증이 어렵지 않은 상태라
여성이 추방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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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7/08/201907080199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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