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일보
[종합] 이재명 경기지사 '5.16 운명의 1심 선고'… 도지사직 갈림길
정성욱기자 기사입력 2019.05.12 22:10 최종수정 2019.05.12 22:38
잠재적 대권주자로 결과 주목… 여당 도의원·단체장 탄원서 제출
12일 오전 화성시 용주사에서 열린 불기 2563년 부처님 오신 날 법요식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관불 의식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청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월 등 구형을 받아 지사직 상실 위기에
놓인 가운데, 경기도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구하기’를 위해 선처 호소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경기도의원(중부일보 5월 9일자 1면보도)과 경기도 시장·군수 대부분이 참여해 재판부에 구명 탄원서를 제출한 가운데, 이번주 오는 16일 1심 선고공판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2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단에 따르면 민주당 대표단은 이재명 지사를 선처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지난 10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에 제출했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달 2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징역 1년6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벌금 600만 원을 검찰에 구형받고 오는 16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선고 결과 지방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직권남용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거나,
허위사실공표죄로 벌금 100만 원형 이상이 확정될 경우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범에 관한 재판에 우선해 신속히 해야 하며
1심 판결은 공소가 제기된날부터 6월 이내에, 2심 및 3심 판결은 3월 이내에 해야한다.
지난해 12월 기소됐기 때문에 확정판결은 오는 11월까지 내려져야 하는 상황이다.
경기도 민주당은 이번 선고결과가 경기도정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지난 10일 탄원서를 제출해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민주당 도의원들은 탄원서를 통해 “피고인 이재명은 청년기본소득, 무상교복, 산후조리비 지원, 공공건설 원가공개, 병원 수술실 CCTV 설치, 지역화폐 기본소득제도 등 서민들이 공정한 나라에서 살 수 있도록 만들고 있다”며 “지사직을 상실한다면 교통, 주거, 일자리 등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동력을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재판부에 청원했다.
탄원에는 135명 대부분의 민주당 도의원들이 참여했으며, 정의당 도의원 2명도 동참했다.
민주당 대표단은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에도 참여를 권했지만 두 당은 참여하지 않았다.
또 민주당 소속 도내 시장·군수들도 지난 10일 탄원서를 제출했다.
경기도 민주당 시장·군수 협의회장인 곽상욱 오산시장의 주도로 민주당 시장·군수 29명 중 해외출장인 2명을 제외한 27명이 동참했다.
곽상욱 오산시장은 “민선 7기 개혁 정책 실행을 앞두고 중대한 위기”라며
“도가 시·군과 정책을 연계하는 상황에서 지도력의 부재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염종현 대표의원(민주당·부천1)은 “이재명 지사는 도민이 압도적으로 선택한 민주당의 도지사”라며
“자발적인 참여로 의원 대부분의 힘을 모았다.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하지만 선처를 호소한다”고 전했다.
정성욱기자/sajikoku@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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