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점 보러 온 여성 성폭행·감금한 무속인 1심서 징역 6년
송고시간 | 2019-05-09 11:01
법원 "성폭행 범죄 후 10년 내 다시 범행…재범 우려"
서울중앙지법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서울 강남에서 활동하면서 여성 고객들을 성폭행하거나 감금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무속인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김연학 부장판사)는 9일 강간, 감금치상,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38)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신상정보를 5년간 공개 및 고지하게 했고,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7년간 부착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후 10년 이내 다시 범행해 재범의 우려가 있다"며 "법정에서 자백했고, 피해자들의 경찰 진술 조서 및 진단서 등을 통해 볼 때 피의사실을 전부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각 범행을 자백한 것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여러 사건이 병합돼 있어 범행 행위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씨는 지난해 11월 8일 자신에게 점을 보러 온 손님 A씨의 집을 방문해 성폭행하고, 다음날 자신의 집으로 A씨를 데려가 다시 성폭행한 뒤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또 B씨에게 상해를 입히고 감금치상한 혐의와 C씨를 폭행 및 상해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길거리에서 시비가 붙어 D씨를 폭행한 혐의도 있다.
bookman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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