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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아이 성추행하고 촬영한 주지 징역 7년
등록 2019-05-01 11:41:18 | 수정 2019-05-02 16:03:18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어린아이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하고 이를 촬영하기까지 한
파렴치한 승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주영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법원은 또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2018년 4월부터 같은해 11월까지 울산지역 한 사찰 주지승으로 있으면서
어린아이를 8차례에 걸쳐 성추행하고 이를 6차례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피해 아동에게 용돈을 줘 환심을 산 뒤 6개월간에 걸쳐 성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일반인보다 더 높은 도덕관념을 가져야 할 승려의 입장으로 여러차례 성추행 한 것도 모자라
범행이 변태적이기까지 하다"며 "피해자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you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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