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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진 가해자들.."장자연 사건 공소시효 연장, 특별법을"
이호진 입력 2019.04.11. 20:50 수정 2019.04.11. 22:30
[앵커]
장자연 사건에 대한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조사가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10년 만에 이루어진 재조사로 전직 언론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겼지만 다른 가해자들은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과거에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만큼 특별법을 제정하란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기자]
신인 배우 장자연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은 2009년 3월입니다.
9년 만에 재조사가 이뤄졌지만, 전직 언론인 조모 씨만 강제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황.
장 씨가 문건에 남겼던 인물들에 대한 수사가 이뤄져도 처벌은 어렵습니다.
해당 인물들의 강요와 성폭력 사실을 추가로 확인해도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권력형 성범죄의 경우 공소시효를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김여진/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피해지원국장 : (권력형 성범죄는) 여러가지 이유로 피해자가 말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든지 혹은 말을 했더라도 그것이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실제 서지현 검사에 대한 안태근 전 검사장의 강제추행 혐의도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일각에서는 5·18 광주항쟁처럼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배복주/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상임대표 : 권력형 성범죄는 공소시효가 배제돼서 피해자가 어느 시점에서 언제든지 이 문제에 대해서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앵커]
사건의 목격자로 특별법 추진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배우 윤지오 씨가 2부에 출연합니다. 지난해 전화 인터뷰 이후 뉴스룸 스튜디오 인터뷰는 처음입니다.
◆ 관련 리포트
[인터뷰] 윤지오 "폭로 이후 교통사고 2차례…신변 위협"
→ 기사 바로가기 : http://news.jtbc.joins.com/html/362/NB11799362.html
이슈 고 장자연 사건 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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