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운명 그것이 알고 싶다.

하늘 이야기

"조세형평성 어긋"..종교인 과세완화 법안 법사위 통과 무산

일산백송 2019. 4. 4. 17:41

뉴스1

"조세형평성 어긋"..종교인 과세완화 법안 법사위 통과 무산

강성규 기자,김세현 기자 입력 2019.04.04. 17:15

 

'2018년 이후 퇴직금만 과세' 문제제기..법안소위 회부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강성규 기자,김세현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종교인의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 기준을 완화한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조세형평주의'에 어긋난다는 일부 의원들의 문제제기로 이날 처리하지 못하고 법사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로 회부해 추가 논의를 거치기로 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회의에서 "소득이 있으면 조세가 있어야 하고 조세는 형평에 맞아야 한다"며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부분을 지키기 위해 오랜 시간 공들여 종교인 과세법안을 마련했는데 시행한지 1년도 안돼 종교인에 대해 일정부분 특혜를 준다는 논란이 많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종교인과 비종교인 사이의 형평성 문제는 물론, 소수 종교인만 혜택을 본다는 문제까지 제기된다"며 "이 법에 대해선 많은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들의 의견도 수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조세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2소위에서 논의를 더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오히려 조세형평성을 지켜야 할 기획재정부가 정치권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는 식으로 왜 의견을 다 받아주나"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개정안은 종교인에 대한 과세범위를 '퇴직금 전체'로 해놓은 규정을 '퇴직금 중 2018년 1월1일 이후 기간'으로 완화하고, 이에 대한 근거도 당초 시행령에서 상향해 법률로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법안 개정이 될 경우, 1989년 1월1일부터 2018년 12월31일까지 30년을 근무한 일반 근로소득자가 10억원의 퇴직금을 받으면 이 금액이 모두 과세대상이 돼 퇴직소득세를 1억4718만4620원가 된다.

 

반면 같은 기간 근무한 종교인의 퇴직금도 동일하게 10억원일 경우 2018년 한해만 대상이 되기 때문에 퇴직소득세는 506만4662원이 된다. 비종교인과 종교인의 퇴직소득세 격차가 29배에 이르게 되는 셈이다.

 

sgk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