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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서지현으로 곽상도 잡는다' 안태근 판례, 김학의 사건 외압 수사에 적용

일산백송 2019. 4. 3. 19:25

국민일보

[단독]'서지현으로 곽상도 잡는다' 안태근 판례, 김학의 사건 외압 수사에 적용

문동성 구자창 기자 입력 2019.04.03. 18:37 수정 2019.04.03. 19:03

 

2013년 경찰청 수사라인 전원 인사 조치..인사 원칙 기준 무너졌다는 판단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김학의 전 차관 성범죄 의혹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 수사 대상으로 지목된 가운데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조사단)이 ‘박근혜 청와대’ 민정라인을 직권남용으로 수사 권고 요청한 데에는 ‘서지현 검사 인사보복’ 판결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2013년 청와대 민정라인이 ‘김학의 성범죄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이던 경찰 지휘부 인사 조치에 개입한 것을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사례에 비춰 처벌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안 전 국장은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성추행 사실을 덮기 위해 2015년 서지현 검사를 부당하게 인사조치한 혐의(직권남용)다.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안 전 국장은) 검찰국 검찰과 인사담당 검사로 하여금 인사의 원칙과 기준에 반해 인사안을 작성하게 했다”며 “인사안 결정과 관련한 검찰국장의 업무 권한을 남용했다”고 지적했다. 또 “서 검사를 통영지청에 배치한 것은 형평성을 기하려는 인사 제도를 실질적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지난 1월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구치소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이미지 크게 보기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지난 1월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구치소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조사단은 이 재판 결과를 2013년 청와대 민정라인의 경찰 인사 조치에 적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원칙과 기준에 맞지 않는 인사였다는 것이다.

 

당시 경찰청 수사 지휘라인은 전부 교체됐다. 그해 4월 5일 치안감급 인사에서 수사를 지휘했던 김학배 경찰청 수사국장이 울산지방경찰청장으로 전보됐다. 열흘 뒤 경무관급 인사에서 이세민 경찰청 수사기획관이 경찰대 학생지도부장으로 전보됐다. 같은 달 18일 단행된 총경급 인사에서는 이명교 경찰청 특수수사과장이 국회경비대장으로, 반기수 범죄정보과장이 경기 성남 수정경찰서장으로 발령받았다. 경찰이 김 전 차관에 대한 내사 착수를 공식화한 지 한 달 만이었다. 수사를 무마하기 위한 정권 차원의 외압성 인사라는 평가가 많았다.

 

한 경찰 관계자는 3일 “이 전 기획관은 보직발령 4개월여 만에 이례적으로 날아갔다”며 “학생지도부장으로 보낸 것은 명백한 좌천”이라고 지적했다. 이 시기는 경찰 정기 인사 시즌도 아니었다고 한다. 무엇보다 경무관 승진 인사가 이뤄지지 않아 경무관급 주요 보직이 수개월간 공석이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지난 25일 이 같은 조사단의 보고를 토대로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중희 변호사(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대한 수사를 권고했다. 조사단 관계자는 “곽 의원과 이 변호사가 당시 인사에 개입한 근거를 확보했다”며 “인사권의 재량에 한계가 있다는 인식이 커졌고 안 전 국장 판례도 있어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봤다”고 말했다. 이어 “인사 조치에 연루된 다른 청와대 관계자가 있는지는 수사를 통해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관련 기록을 검토한 뒤 조만간 강제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인사조치가 이뤄질 당시 경찰청장이었던 이성한 전 청장은 최근 법무법인 광장 고문직에서 물러났다. 이 변호사도 김앤장법률사무소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검찰 수사를 대비한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문동성 구자창 기자 the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