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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법무실장 "윤 일병 사건 수사 완벽해" 주장 논란
세계일보 | 박수찬 | 입력 2014.08.14 09:27 | 수정 2014.08.14 09:31
육군본부 김흥석 법무실장(준장)이 부실 수사 지적을 받았던
28사단 윤모(20) 일병 폭행사망 사건에 대해'완벽한 공소제기'라고 주장해 논란을 빚고 있다.
육군의 검찰총장 격인 김 실장은
지난 11일 육군 내부전산망에 '최근 상황과 관련한 병과장의 입장'이라는 글을 얼렸다.
김 실장은 "초임 검찰관으로서 탁월한 열정과 법률지식을 바탕으로 피해자가 사망한
상황에서
한 달여에 걸친 폭행, 가혹행위와 사망의 결과에 이르는 과정을 가능한 범위에서 완벽하게 특정해
공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 당시 작성된 공소장을 보고, 검찰관의 노고와 열정에 감탄했다.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이 칭찬한 검찰관은 올해 1월 사법연수원을 수료해 군 법무관으로 임관한 지
2주 만에 윤 일병 사망사건을 맡아 가해자들에게 상해치사죄를 적용했다.
하지만 이 사건의 전모가 공개된 직후 엄벌을 촉구하는 국민적 여론이 들끓자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 8일 주 혐의로 살인죄를, 예비 혐의로 상해치사죄를 적용하는게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사건을 이관 받은 3군사령부 검찰부는 국방부 검찰단의 의견을 수용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때문에 국방부 검찰단이 살인죄 적용 의견을 낸 지 3일이 지난 상황에서
김 실장이 이 같은
글을 올린 것은 군 검찰 내부의 불협화음이 존재한다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한편 김 실장은 윤 일병 사건이 외부세력에 의해 왜곡되고 있고,
수사 기록을 유출한 사람을 찾아내 엄벌하겠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글에서 "(윤 일병의 사인 등과 관련한) 일방적 주장으로 군 검찰 수사가 오해와 불신으로 매도됐다"며 "정치권과 언론, 시민단체가 국민들의 분노에 편승해 (오해와 불신에) 기름을 붓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정확한 사실관계에 근거하지
않은 일방적인 주장에 의해 군 검찰의 수사 자체가 오해와 불신으로
매도되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 대해 참담한 심정"이라며 "불법으로 수사기록을 유출하고
수사 검찰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적절한 시기에 응분의 책임을
지우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글이 외부에 알려지자 김 실장은 13일 "이번
사건으로 인해 위축된 병과원들을 격려하고,
향후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조직으로 거듭나자는 의미에서 올린 것"이라며 "다만 일부 표현으로 인해
오해를
발생시키고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수찬 기자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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